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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노조 사례 규탄·폭로

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는 21일 오전 서울정동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세스코! 해충방역노동자들의 인간선언! 우린 맘대로 부리는 노예가 아니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CCTV감시·사찰·GPS감시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일방적임금삭감·불법적취업규칙변경 중단 노조파괴·부당지배개입 중단 등을 촉구했다.

 

노조파괴를 위해 김앤장·노무법인·외부영입인사들로 인사1실 구성 노조조끼착용 금지·불이익 협박·노조탈퇴 강요 GPS·스마트폰위치추적앱을 통한 근무감시체계 강화 등을 질타했다.

 

이어 <사측이 현재 취업규칙불이익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다.>고정시간외수당의 시간을 400시간에서 260시간으로 축소 영업비밀호보수당을 직무수당으로 변경 GPS·-스마트폰 위치추적근무 총보상제도 2018년시행 등을 폭로했다.

 

계속해서 <조합원에 대해 직책면직·정직에 원거리발령까지 자행한 사실이 부당징계로 판결나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지사장마저 부장인사발령 했지만 이마저도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났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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