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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민주포럼

6.7 1400~1600 <1996년 유엔국제인권규약과 민생, 민주주의> 

발표자 : 홀렁베이 

토론자 : 샤흘 와호, 엉투완 베당
사회자 : 양고은

7일 민생민주포럼이 개막됐다. 먼저 송무호조직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고 이어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명예위원장이자 전통합진보당부설진보정책연구원이사장인 조영건교수가 축사를 했다.


조영건교수는 <남코리아민중은 반민족·반자주·반민주·반민중적인 시기를 겪었다. 그리고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지만 변한 것이 없다.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민생·민주주의는 평화·통일문제와 상관관계에 있다. 자주통일의 기치를 서슴없이 들고나갈 때 민주주의도 있고 민생도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민중들과 정권에 대해 시사점·충고·매질·각성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사가 끝난후 곧바로 <1996년 유엔국제인권규약과 민생, 민주주의>를 주제로한 첫번째 포럼이 시작됐다.


먼저 홀렁 베이 국제민주법률가협회수석부대표가 <유엔국제인권규약>에 대해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모든 민중은 자결권을 가진다>


홀렁 베이는 <국제인권규약은 두가지로 이뤄져 있는데 하나는 시민정치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과 다른하나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대한국제규약>이라면서 <시민정치적권리는 인류사회에서 먼저 표현돼왔지만 경제적권리없이 정치시민적권리만 말할때는 실제 성과가 없다고 한다. 즉 생존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경제사회문화적권리가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두가지 규약의 1조에는 모든 민중은 자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권리에 기초해 자유롭게 정치적권리를 행사하고 경제사회문화적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바로 사회적존재인 인간이 힘을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가질 권리>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누가 어떤 것에 대한 힘을 가졌는가가 제기된다.>며 힘과 법,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주의는 민중주권을 실현하는 것>


그는 <법은 사회를 조직하는 규칙이다. 다시말하면 사회관계를 누가 어떻게 조직하는가, 무엇에 대해 조직하는가>라며 <민주주의는 민중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민중을 억압하는 위로부터의 힘과 민중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힘, 이 두가지힘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포퓰리즘은 한사람 또는 어떤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민중들에게 권리를 위임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민중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실제 위로부터의 힘을 실현하는 것이다. 히틀러도 이렇게해서 힘을 갖고 집권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포퓰리즘이 파시즘과 일맥상통함을 지적했다.


홀렁 베이는 이어 <민중주권은 민중의 대리인을 선출하고, 민중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을 감시할 권한이 있다.>며 그 사례로 1954년 프랑스의 유럽방위공동체법안부결투쟁을 설명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정당이 중요한 역할을 짚고 민중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사회정치적기반을 토대로 정당에 가입해 의사를 표현한다. 다양성이 존중돼야 하고 토론을 통해 더 풍부해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주의를 선거로 축소시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선거는 대리인을 통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중들에게서 권리를 박탈한 소수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첫시작으로 <자결권>을 주장하고, 유엔헌장의 배경, 의의, 원칙 등을 설명했다.


<유엔헌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민족자결권>


홀렁 베이는 <유엔헌장이 1945년에 만들어졌는데 1,2차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이다. 전쟁의 위험성을 없애야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며 <민중들이 주권을 갖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유엔헌장이 나온 것이며 그 내용은 민중주권이 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편화, 일반화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가는 민중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도구다. 국가에게 주권이 있다는 말을 듣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국가라는 도구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상호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국가에게 목소리를 내고, 국가들이 모인 장소인 유엔에서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헌장전문은 더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는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유엔헌장2조4항에는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일하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다. 물론 이것도 평화유지를 위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유엔헌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민중들이 외세의 개입없이 주권의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유엔조차도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상호존중속에서 서로 발전을 위해 공동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법>이라고 규정한 후, 각국에서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홀렁 베이는 다음으로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은 국제법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코리아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다.


<외세에 의한 분단은 코리아민중의 민족자결권 침해당한 것>


그는 <지금 상황을 보면 마치 세계가 1945년이전으로 회귀한 듯 강대국들사이의 힘의논리만 존재한다.>며 <미국은 국제경찰을 자처하고 있다. 프랑스는 본인들이 엄청난 착한 국가라도 된 양 시리아에 보복을 한다며 침공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다. 남코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어떤 권리로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군대는 자기국가에만 주둔시키고 방어적인 성격으로만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계 존재하는 모든 외국군은 국제법위반>이라며 <외국군이 있을 때 어김없이 민중들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억압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후, 미국과 코리아와의 관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코리아민족은 일제강점하에서도 단일성을 잃지 않았다. 코리아반도전체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분단됐다. 얄타·포츠담회담을 통해 분단이 예견됐다. 이는 코리아민중의 민족자결권이 침해당한 것>이라며 <코리아민족은 둘이 아닌 하나의 민족이다. 어떠한 외세의 개입없이 코리아민족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민족자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민족자결권을 강조했다.


그는 <유엔안보리내 5개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른바 <에치슨결의안>을 만들어 국제사법재판부에 회부시켰고 재판부는 소련이 불참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1950년 코리아전쟁당시 유엔이 유엔헌장을 위반하면서 전쟁에 개입한 부분과 함께 유엔의 비민주적구조를 꼬집었다.


끝으로  <유엔헌장의 본질은 민중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민중들에게 힘이 있고 그 힘을 통해서만 세상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가는 언제나 민중의 이름으로 국제관계에서 힘을 행사한다. 만약 국가가 잘못한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도 민중의 힘이다. 오늘 옆사람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다면 내일 내권리가 침해당해도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다음으로 프랑스노총전실업노조위원장이자 프랑스진보주의자전국협회대표인 샤흘 와호와 프랑스진보정당조직비서인 엉투완 베당의 토론이 이어졌다.


<민중의 평등한 관계가 존중되는 국제화가 중요>


먼저 발언에 나선 샤흘 와호는 <현재 세계에는 민중주권에 반대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것을 민중의 진보라고 포장한다.>며 유럽민중들에 대한 경제독재시스템에 불과한 유럽연합이 민족국가의 대안인 것처럼 홍보되는 것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험성은 국제화가 아니다.>며 <민중들이 모든 평등한 관계,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진 역사가 존중되는 국제화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자신은 대안세계사회주의자가 아닌 국제주의자임을 밝혔다.

 

<국제연대는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고 불가피>


엉투완 베당은 <프랑스에서 조차도 유엔헌장의 중요성과 어떻게 유엔헌장이 위반되고 있는지 들을 수가 없었다. 특히 발전된자본주의국가에서 부르주아세력들이 하고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독점자본,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세력은 언제나 민족간 분열을 부추긴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국가들이 벌이는 전쟁, 무력행사가 판을 치고 있다. 어떤 국가는 독재국가여서 공격해야하고, 어떤 국가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침공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제국주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남코리아에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게 되고 프랑스도 제국주의국가로 다른나라들에 수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며 <샤흘이 말한 것처럼 국제주의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민중들과의 연대를 통해 전쟁·대립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간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역사적·문화적·경제적조건은 다르지만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의 계급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의 연대는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고 불가피하다.>면서 국제주의이념하의 연대와 저항을 강조했다.


두 외국인 발언에 이어 홀렁 베이도 토론에 나섰다.


<민족주권은 각 민족의 창조적 능력을 인정한 개념>


그는 세계화에 대해 <세계의 발전속도는 매우 빠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의 힘과 아래로부터의 힘이다. 국제주의가 아닌 세계화는 세계금융화에 의한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힘이다. 이것은 자국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족주권은 각국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을 인정한 소중한 개념이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각자가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는 속에서 민족국가가 실현된다. 국수주의는 그 반대다. 민족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개념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구조적으로 민중의 수평적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이는 유엔헌장 위반이다. 잘못된 세계화를 대륙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만든 것이 유럽연합>이라고 비판하고, <이렇게 된 것에는 언론의 책임이 있다. 언론은 정치는 어렵고 복잡해 민중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민이 권력을 위임하면 제왕적권력으로 바뀌고 전문가들의 권력으로 바뀐다. 민주주의가 아닌 전문가주의로 바뀌고 있다. 바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륙법과 영미법을 비교하면서 <영미법은 신자유주의, 양육강식이 법칙을 일반화하는데 이용된다.>고 꼬집고, <프랑스국민 누구나 5주간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한 노동자가 3주의 유급휴가계약을 체결해도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5주간의 유급휴가를 담보하고 있다.>며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프랑스의 노동법을 예로 들었다.


계속해서 <영미법문화를 가진 법률가들에게 유엔헌장은 하나의 계약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 유엔헌장은 국제법>이라면서 <유엔이 개입하면 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북미평화협정이 없으면 코리아민중들의 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절대적기준인 국제법을 미국이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홀렁 베이의 발언이 끝난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당의 역할에 대한 질문, 법의 모순과 영토분쟁에 대한 질문, 유엔에서 농민인권선언이 부결된 것과 농민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질문, 민생·민주주의와 자주·통일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주남미군철수문제와 북의 핵보유·핵시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정치권·경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권이 해야할 역할과 국제법이 어떻게 밑받침돼야하는지에 대한 질문,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북의 자위적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 정권교체가 됐지만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는데 바람직한 국가정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등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정당은 민중주권을 표현하는 도구>


정당의 역할에 대해 홀렁 베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중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민중주권을 사회 안에서 조직화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중주권은 다양한 기구, 다양한 제도 속에서 녹아들어가야 하며 선거에서도 이 개념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선거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정책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어 <정세에 따라 대리인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대리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부분에서 정당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사상전을 벌이고 민중주권을 표현하는 도구가 정당이다. 민중들속에 들어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포퓰리즘은 유명한 한 개인에 의해 주도되고 민중들에게 우리를 향해 투표하라고 말한다. 이것에는 사상·이론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유명성만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언제나 민중속에 들어가 민중과 함께 해야 한다>


샤흘 와호는 <정당이 민중주권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민중들속에 들어가 민중들과 함께 해야 한다.>며 <민중들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순간부터, 민중들과 격리돼 있다는 생각을 할때부터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민중주권과는 멀어진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정당을 만들었다하더라도 민중의 자리를 빼앗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의 모순에 대해 홀렁 베이는 <헌법과 국내법사이에 모순이 있을 경우 헌법이 우선한다. 하지만 헌법이 옳지 않으면 바꿀 필요가 있고, 국내법이 악법이라면 폐지돼야 한다.>며 <법은 시민들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좋은법을 만드는 것도 투쟁이고 악법을 폐지시키는 것도 투쟁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치투쟁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표명했다.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군사적무력의 대결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사이의 노력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내가 여기에 서있다고 해서, 섬을 점령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권의 표현으로 될 수 없다. 주권은 일반적으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샤흘 와호는 <영토분쟁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영토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토에 대한 국제적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쟁속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에 따라 홀렁 베이 선생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중 스스로 정치적·경제적권리가 있어야 한다>


농민인권선언에 대해서 홀렁 베이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법의 두가지 기능을 떠올렸다. 법은 조직하는 기능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직하는 기능은 의무적인 성격을 띤다. 즉 어떻게 해야하는지 결정하고 강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은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을 보여준다. 조직하는 기능은 원칙에 근거해 조직해야 하는데 그 원칙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의 원칙인 것이다.>며 법의 기능을 설명한 후, <농민인권선언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은 가졌지만 조직하는 기능은 갖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결방법은 이 선언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알리면서 정당성에 대해 선포하고 조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에 따라 자국에서도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싸울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식량과 관련된 국유화를 추진하라>는 구호를 내세울때 근거로 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결국 조직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힘의 관계가 구성돼야 한다. 민중들이 힘을 가져야 한다. 민족자결권이 문제다. 민중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정치적·경제적권리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권리를 가지기 위해 경제적권리도 가져야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철수, 코리아통일을 위한 첫번째 조건>


핵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떠한 핵이든 어떠한 무기든 반대한다. 어떤 국가든 어떤 목적이 있든 국방력을 남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세계 비핵화, 비무장화를 주장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북코리아의 핵문제에 대해 <북의 군사적 핵시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평화적으로 에너지로서의 핵을 개발할 권리는 북도 가지고 있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에는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원한다면 점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강대국들도 핵을 포기해야 한다. 조약에는 군사적이용이 아닌 에너지차원의 핵개발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것은 모든 국가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북핵문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으로 <북이 핵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다. 남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보면 더 이해가 간다. 일본, 괌 등에도 미군이 있다. 북이 이것에 대해 방어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최근 트럼프가 계속 코리아를 위협하고 있다. 주남미군이 철수하고 더이상 코리아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위협이 없다면 북도 핵과 관련된 군사적조치를 취할 것이라 본다.>며 <할일이 없는 미군이 떠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은 통일을 위한 첫번째 조건이다. 이 조건속에서 코리아민중들이 하나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제권 실현되려면 정치투쟁 통해서만 가능>


정치권·경제권문제에 관련해서는 <마크홍은 은행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금융세력의 이해관계를 프랑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이다. 이 한마디로 설명될 것이라 본다.>며 프랑스의 경우를 언급한 후, <남코리아정권이 북과 미국과 한테이블에 앉아 주권과 관련된 논의를 여는 주체가 됐으면 한다. 그 테이블에서 논의할 것은 미군이 떠날지와 군사적긴장감을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국제법이 밝히고 있는 민족자결권을 실현하고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유엔헌장의 경제권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권 없이는 어떠한 정치권도 쟁취할 수 없다. 경제를 발전할 권리, 사회적조건을 마련할 권리 등 모든 권한이 세계금융가들손에 있다면 경제권을 실현할 수 없다. 또 경제권이 실현되려면 정치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떻게 경제를 조직할 것인지의 권한이 정치권에 있다.>며 정치권과 경제권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단을 국유화해야 한다.>면서 <브레튼우즈협정을 통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구들은 유엔헌장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가 아니다. 세계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이에 대한 투쟁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돈이 많은 강자들만이 민중들의 삶을 결정하는 현상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인적자원이든 물적자원이든 모든 자원이 돈, 힘의 이해관계에 따라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이해관계를 위해 복무하는 방향으로 돼야한다.>며 <우리가 하는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민중들 스스로 나서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를 착취하는 공동의 적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 작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하나의 작은 승리가 모여 결국 총적인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일성을 되찾는 것>


국가보안법에 관련해서는 <전세계 존재하는 모든 인권선언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시스트정권하에서 나온 법이고 그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파시스트정권은 몰아냈지만 보안법 영향하에서 남코리아는 얼마나 해방됐는지 질문하고 싶다. 또 정권을 몰아내고 새롭게 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하는데 보안법이 여전히 있는 한 어떻게 민주주의가 이뤄졌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서 <파시스트정권을 몰아내는 것처럼 파시스트악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권을 비판하면서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외세의 개입없이 단일성을 되찾을 때 실현될 것>이라며 <남과 북이 공동투표를 하고 공동법을 기준으로 한 국가를 구성할 수 있겠다. 법안에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대외관계에 대한 규정도 담길 것이다. 남과북이 민중헌법의 내용을 규정하고 민중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코리아민중이 자기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엔헌장에서 말하는 자결권실현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누구나 정치권·경제권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바람직한 국가제도와 관련해 <민중의 힘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면 국가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사상·표현 등 이런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할 일이다. 또 교육권과 정보권에 대한 권한도 국가가 조직해야 한다. 언론이 자유롭고 외부의 압력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표현하고 누구나 경제권을 누리고 정치권의 주인이 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사상의 자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는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어떠한 사적인 것도 공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바람직한 국가제도는 이런 것일 것이다.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1996년 유엔국제인권규약과 민생,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토론은 진지하고도 열띤 참여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종료됐다. 노학자의 한생 총화와 같은 발표는 이론실천적인 큰 가르침이 됐고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여운이 남도록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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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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