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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복지당 이의선사무처장 여성당원 석방


17일 오후4시경 환수복지당 이의선사무처장과 여성당원이 종로경찰서에서 석방됐다.

15일 <4.15세월호3주기 22차범국민행동>에 참가했던 이들은 선거법위반혐의로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연행됐다.

두 당원은 구속기간동안 묵비단식을 벌이버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부당한 행동에 저항했다. 

환수복지당도 연행기간동안 종로서와 삼봉로앞에서 철야1인시위를 벌이며 당원들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미국 백악관과 영국 트라팔가광장에서 <선거악법폭력경찰 규탄! 환수복지당구속자 석방!>의 구호를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퇴진행동에서도15일 긴급성명을 통해 <선거법을 빌미로 공권력이 집회에 난입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마저 짓밟은 만행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인, 정당,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과 엄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대선 시기에 오히려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의선사무처장은 <밖에서 싸워준 덕분에 일찍 나왔다.>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선거기간동안 정치조직의 최고형태인 당조자 아무말도 못하는게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많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행당할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며 <앞으로 이런 부당한 제도를 바꾸는 일이 남아있다. 새로운사회 새로운 제도를 만들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환수복지당은 오늘 오전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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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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