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2013 이마트 정규직된 이마트 9100명노동자 … ‘고용조건 더 하락’

정규직된 이마트 9100명노동자 … ‘고용조건 더 하락’


신세계이마트가 4월1일 전국146개매장 상품진열도급사원 9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급여액, 급여제도 등 근로조건이 하도급업체에 소속돼 있을 때보다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대책위(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직채용대상인 판매도급사원과 판매전문사원 등 누구도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적용받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신세계이마트로부터 정확하게 고지받은 바 없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는 판매도급사원 등이 수행하던 업무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전문직Ⅱ’로 편제하고 이와 동일한 처우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언했지만, 기존의 정규직직원중 가장 낮은수준의 ‘전문직Ⅰ’과 비교할 때, 임금수준이 64%수준에 불과하고 승진·승급 등이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이 고정되어 버리는 무기계약직직군으로 이미 그자체로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전문직Ⅱ’직군은 2007년 4000여명의 비직영계산원(캐셔)들을 신세계이마트소속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만들어낸 직군이다.

 

이들은 ‘판매도급사원이 수행하던 업무는 ‘전문직Ⅰ’과 상당부분 혼재근무가 이뤄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4.1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원들을 일괄해 ‘전문직Ⅱ’직군으로 편재해 처우하겠다는 것은 파견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견법6조에 따르면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또 종전 근속연수를 반영한 근로조건보장도 주장했다.

 

이들은 ‘근무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에도 근속연수는 법적으로 신세계이마트에 모두 승계되는 것임에도, 종전 근무기간 1년미만과 기존인력업체로부터의 형신적인 퇴사를 이유로 근무기간을 승계하지 않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의 법적의무를 소멸시킨다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채용은 불법파견의 시정이므로, 수습기간을 두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파견법위반’이라며 ‘이번 정규직채용대상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85%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제기했다.

 

1500여명의 퇴사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었던 판매도급사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기존에 비해 30%이상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서 상당한 수의 퇴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판매도급사원과 팬매전문사원에 대한 정규직채용내역과 적용되는 근로조건내역 공개 △기존인력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포함한 노무비, 정규직채용으로 증가하는 인건비내역 공개 △고용노동부의 이마트불법파견에 대한 감독내용과 불법파견시정여부에 대한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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