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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노동자총력투쟁 결의 … 대법원, 유성기업복수노조 무효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25일 경남도청앞에서 경남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해 <도내분규사업장구조조정중단>·<정리해고철회>·<비정규직철폐>등을 촉구했다. 지에이산업해고노동자들은 <경남테크노파크의 상위기관인 경남도가 책임져야한다>면서 <지난 16일부터 도청정문에서 무기한천막농성을 돌입한 후 9일이 지났음에도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는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측의 탄압을 받아 228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투쟁으로 현장복귀를 해내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경남도청에서 민주당경남도당까지 행진했다.

 

대법원민사3부는 25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리고 상고를 기각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가 기존노조무력화를 목적으로 사측이 주도해 만든 복수노조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것이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실질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무효확인을 소송으로 구할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공항시설관리노동자들은 26일 첫출근하는 황신임사장에게 <낙하산인사>라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경영자료공개·부당해고자복직·임금삭감자소급지급 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까지 경영진퇴진운동을 위한 무기한농성에 돌입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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