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아카이브 진보노동자 방문건강관리사 집단해고… 공공부문고용개선지침 유명무실?

방문건강관리사 집단해고… 공공부문고용개선지침 유명무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가 연말에 비정규직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일제히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은 28일 “전국의 지자체와 보건소가 비정규직 계약만료에 맞춰 건강관리사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건강관리사만 현재까지 300여명에 달하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까지 경남 밀양, 진주, 함안, 대구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대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전남 곡성, 전북 완주, 정읍, 충북 청원, 옥천, 충남 공주 등의 지역에서 이같은 해고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진료활동을 하는 국가지원의료서비스로서, 이를 위해 전국 보건소에 2700여명의 방문건강관리사들이 계약직으로 근무중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과 17일 각지자체와 보건소에 방문건강을 포함한 통합건강증진사업종사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지침을 적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보건소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일부에서는 퇴직금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0~11개월짜리 비정규직 신규채용공고까지 냈다.

 

민주노총 지역노조는 “일부 지자체와 보건소는 계약만료를 통보하면서 ‘한달간 쉬었다가 다시 계약을 하라, 앞으로도 무기직화할 생각 없으니 11개월만 계약하라, 동일보건소에서는 고용을 못하고 원서 내도 안 뽑아주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 노조 통해서 난리피우면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준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방침과 크게 어긋난다.

 

민주노총 지역노조는 “방문건강관리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과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보람으로 지난 6년간 기간제고용의 설움을 딛고 일해왔다”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각지자체가 방문건강관리사들의 해고통보를 중단하고 무기직화지침을 올바로 준수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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