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충돌로 노동자 32명 부상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14일 오전8시30분부터 ‘현대차의 불법파견 인정, 6대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6시간 부분파업은 울산, 전주, 아산 등 3지회 1000여명이 참여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비정규지회측에 의하면 울산 1공장 박모조합원이 허리부상, 5공장 최모조합원은 갈비뼈 골절 등 32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파업이며, 대체인력 투입은 엄연한 법 위반”이라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하청노조의 이번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하청노조원과 작업방해 주도자를 가려내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24명의 관리자와 보안요원들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전날(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정규직화특별협의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회사채용기준에 적합한 노동자 3500명을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의 제안과 관계없이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거부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