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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보장공동행동 “노동자들에게 투표시간 보장하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00여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국 지방자체단체에 대통령선거일인 19일 관급공사를 조기에 종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달 11일 신세계, 롯데 등 주요 유통서비스사업장 80곳에 ‘투표권관련 법규안내와 선거당일 소속직원 투표권보장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동행동은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소속노동자의 투표권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알리고, “관련법규를 사내에 게시하고, 출퇴근시간조정 등 직원들의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이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02-2670-9100(민주노총) 02-725-7104(참여연대) 등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사이트 http://nodong.org/vote12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강주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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