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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6: 민주노조 탄압으로 제기되는 노동입법과제

 

최근 민주노조 탄압양상으로 제기되는 노동입법과제

 

최근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양상을 보면 일련의 흐름이 있다. 마치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노사관계가 좋았던 사업장이나 그렇지 못했던 사업장이나 이 흐름은 예외가 없다.

 

노사간 의견불일치로 분쟁상태가 되면 노조는 조정절차후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가 부분파업이든 전면파업이든 쟁의행위를 하자마자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직장폐쇄를 단행한다. 직장폐쇄후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노조원들을 회사밖으로 내쫓고, 관리직․사무직, 용역업체직원을 총동원하여 생산을 재개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노조를 뒤흔드는 와해책동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킨다. 회사는 사무직과 업무복귀자로 어용노조를 설립한다. 이 과정에 설사 기존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는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유지한다. 회사는 개별복귀만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기존노조간부 및 핵심조합원들 징계놀음을 벌인다.

 

어용노조가 과반이 넘게 되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기존노조를 배제한 채 어용노조와 교섭하게 된다. 결과는 또 하나의 장기투쟁사업장 출현, 기나긴 법적분쟁 시작이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에 이어 최근에는 에스제이엠, 만도까지 대세가 되어버린 이런 흐름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바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6조, 경비업법개정이 필요하다.

 

노조법 제46조는 직장폐쇄의 요건으로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는 두문장으로 돼있다.

 

벌칙규정으로는 1항을 위반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항을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민주노조를 괴롭히는 유력한 방도인 직장폐쇄치곤 법조항이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지경이다. 사실은 너무 간단한 조항이 법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8월16일 한국언론재단에서는 금속노조와 진보개혁국회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공격적직장폐쇄 및 용역침탈 대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금속노조법률원 김태욱변호사는 “직장폐쇄가 노조의 파업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노사간 균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직장폐쇄는 원래 노무수령거부권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합원의 공장퇴거를 의미한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공격적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심상정의원은 7월 직장폐쇄의 개념을 노무수령거부권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의 공장퇴거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노조법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직장폐쇄요건을 강화하는 것, 조합원이 업무복귀의사를 피력할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것,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과정에서 시설보호를 명목으로 경비용역업체를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조업시키는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직장폐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7월27일 경기도 안산의 에스제이엠에서 경비용역업체에 의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현장에 있었던 경찰은 폭력을 방관했다. 사실상 경찰의 폭력방조라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비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찰은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것을 우려, 긴급히 경비업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비원배치시 24시간전 경비원명단과 장비 등을 신고하도록 했는데,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는 관련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산인권센터와 법무법인 공감 등 8개시민사회단체는 8월20일 성명서를 통해 “본질을 외면한 경비업법개정시도에 앞서 노동조합파괴에 나서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제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임수경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경비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의원의 법안발의 내용은 경비업법개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분쟁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48시간전에 신고하고 경찰의 허가를 얻은 후 배치하는 배치허가제 도입, 경비업체허가요건 강화, 위법행위발생시 경찰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근거강화, 시설주의 명령에 따른 물리력행사시 연대배상책임제 도입, 법위반시 형사처벌 신설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 김철호변호사는 “경찰은 용역폭력을 방관하면서 관계법이 미흡하다고 핑계삼았는데 개정안은 경찰의 감독권한을 규정하고, 경비업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용역폭력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비업법개정요구까지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기사에서 언급한 과제 외에도 수많은 노동입법과제가 산적해있다. 법개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법조문 몇개 수정한다고 노동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실. 적어도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과 민주노조말살정책이 유지되는 한 노동관계법 준수는 남의 얘기일 뿐이다. 법개정투쟁과 함께 이명박정권의 민주노조말살책동을 분쇄하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진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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