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개요
– 일시 : 3월14일 오후8시50분
– 사고장소 : 여수산단 대림산업 HDPE공장 저장조 지역
– 사고개요 :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간제품인 분말상태를 저장하는 저장조의 내부검사를 위해 맨홀을 설치하고자 저장조 2층에서 보강판용접작업중 내부 잔존한 화학물질 분진에 의한 폭발사고발생
사망자 6명, 부상자 11명 (전국플랜트건설노조조합원 /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소속)
플랜트건설노동자 : 화학장치산업, 제철, 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의 건설, 설비보수작업을 하는 노동자. 용접, 배관, 비계 등 건설노동자임. 하청비정규건설노동자임.
2. 사고관련 현장증언
[현장증언]
– 이번사고는 무리한 일정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대림고위층의 책임이다. 블라인드 설치공정을 진행하고 있음은 완전 퍼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같은 구역내 작업을 하려던 타업체조합원은 퍼지의 위험상 퇴근을 했다
– 오후작업중에 3인치 라인이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다. 이런 위험상황에서 작업에 투입한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사고현장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휴대전화사용까지 차단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 한달전에도 폭발사고가 있었고, 바로 며칠 전에도 추락사고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 사고후 30분이 지나도록 후송차량이 오지 않는 등 뒤늦은 대처로 아까운 목숨을 살리지 못했다.
– 사고직후 노동조합이 진상조사를 위해 출입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3. 여수산단 사고
* 화학물질 주요사고
– 1989년 10월 럭키화학 16명 사망
– 2000년 8월 효성케멕스폭발사고 7명 사망, 8명 부상
– 2012년 한국실리콘가스누출 42명 중독사고
* 2012년 여수산단 산재사고 : 69건
4. 화학물질 사고
– 2010년 노동부 산재통계 중 유해화학 중독 질식사고 _ 462건
– 2011년 노동부 산재통계 중 유해화학 중독 질식사고 – 359건
* 노동부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폭발화재중독등 종합적인 사고 분류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음
4.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처벌실태
– 2008년 이천냉동창고 사망사고 40명 건설노동자 사망. 사업주벌금 2000만원, 노동자 1명사망당 50만원꼴임.
– 2011년 이마트 4명 사망사고. 이마트벌금 100만원. 최근 산재처리관련 노동부와 이마트 유착관계 밝혀짐.
– 최근 3년간 (2010.1.1-2012.7.3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송치사건 전체 8737건중 중대재해는 2290건(26.2%).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3조, 24조 위반 노동자 사망시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그러나, 중대재해 2290건중 벌금형57.2%, 혐의없음13.8%, 기소유예11.1%, 공소권없음59건, 각하, 선고유예1.8%.
– 징역은 62건, 2.7%로 매우 낮은 수치. 실형은 거의 없음.
전체 송치 사건 |
중대 재해 사건 |
중대재해사건 처분결과 |
|||||||
계 |
벌금 |
혐의 없음 |
기소 유예 |
징역 |
공소권 없음 |
기타 (각하,선고유예 등) |
처분중 |
||
8,737 |
2,290 |
2,290 |
1,311 |
317 |
255 |
62 |
59 |
41 |
245 |
비율 |
26.2% |
26.2% |
57.2% |
13.8% |
11.1% |
2.7% |
2.6% |
1.8% |
10.7% |
– 2010년부터 발생한 3인이상 사상한 중대재해 19건의 경우에도 구속은 단2건(집행유예)이고, 나머지는 100만원~500만원내외의 벌금형이나 혐의없음으로 처리.
– 원청인 대기업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처벌도 피해감. GS건설 각하처리,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혐의없음’ 처리.
2) 외국의 산재사망 처벌관련법 제정
– 영국(2008), 호주(2003), 캐나다(2003) :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규정이 별도로 있음.
–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적용하여 노동자 1명 사망에 6억9000만원 벌금부과.
– 미국은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노동자보호법안(PAWA) 의회상정중.
출처 : 민주노총기자회견문첨부자료(20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