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리해고
2. 비정규직
3. 여성차별
4. 실업률과 고용률
5. 임금과 노동시간
6. 산재사망
7. 파업고소고발
8.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9. 단체협약적용율과 노조조직률
10. 노동악법
11. 정치적 자유와 노동3권
12. 공공성사수투쟁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는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이명박정권 4년을 거치면서 최악으로 치닫는 노동현실을 진보노동자회가 아래와 같이 백서에 담아 고발한다.
1. 정리해고
지난 3월30일, 2009년 대규모정리해고로 벌어진 쌍용차사태이후 22번째 쌍용차희생자가 나왔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1000일을 넘긴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고 가정은 해체되었으며 심신이 피폐된 해고노동자들은 절망과 무력감속에 결국 죽음을 선택하였다.
지난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회적으로 살인’(정리해고)된 노동자가 1998년 외환위기이후 13년동안 최대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동향브리프(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노동자가운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인원이 전년보다 30% 늘어난 10만2000여명에 이르렀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이란 경영악화 등에 따른 정리해고를 뜻하는 것으로, 작년기록은 외환위기이후 최대치였다. 1998년 IMF외환위기가 본격화되었을 당시 정리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인원은 12만3265명에 이르렀다. 이후 1999년 8만여명을 기록한 뒤 4만여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최근 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헤럴드경제, 2012.3.8).
이것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일상화하면서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에도 정리해고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기업이 사전에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그것을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해주는 등 정리해고요건이 계속 완화되었다. 정리해고가 구조조정과 노조탄압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다(참세상, 2012.4.10).
발레오공조코리아는 노조에 직원의 50% 구조조정과 41% 임금삭감을 요구하다 2009년 10월부터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이전 4년연속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비교적 회사경영이 안정적이었음에도 물량을 중국과 태국으로 돌려 위장폐업한 것이다(프레시안, 2009.11.13).
국내오토바이생산 1위업체인 대림자동차는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 2009년 10~12월 전체 사원 665명중 절반에 가까운 293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193명 명예퇴직, 10명 무급휴직, 47명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오마이뉴스, 2010.1.14).
한진중공업 사측은 3년간 수주가 되지 않아 경영이 어렵다며 구조조정(생산직 400명)을 강행하였고, 희망퇴직에 이어 대규모 정리해고(94명)를 실시하였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를 할만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으며, 회사쪽이 주장한 어려움은 경영진 탓이 큰데도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한겨레, 2011.8.18).
무리한 문어발식경영과 비자금조성으로 기업을 위기에 빠뜨린 대우자동차경영진은 조합원 180명을 포함하여 1월31일, 264명을 정리해고하고, 8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노조는 전현직대표이사를 횡령 및 배임, 불법로비 혐의로 고발하였다.(참세상, 2012.2.3)
구미KEC는 생산직과 사무직 16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혔다. KEC는 당사자들에게 정리해고 예고통지서를 전달한 데 이어 75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확정 통보하였다. 75명은 모두 기존노조인 금속노조KEC지회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철회요건으로 회사가 밝힌 ‘연간 1000만원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수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해고대상이 되었다(매일노동뉴스, 2012.2.13).
전자기타 제조업체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평공장노동자 160명중 56명을 정리해고하였다. 노동조합이 해고의 부당성을 문제 삼자, 회사쪽은 2008년 8월 아예 공장을 폐쇄하였다. 지난 2월 대법원은 회사쪽이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하여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장정상화노력을 회피한 채 ‘정리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며 버티고 있다(한겨레, 2012.4.15)
기업구조조정이 고용불안정성과 노동자건강(소화, 두통, 심장과 관련한 신체 증상, 눈에 관련한 신체증상, 코나 호흡기와 관련한 신체증상, 자신감·자존감과 관련한 사회심리적 요인, 불면증, 식욕부진 등 사회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흡연과 음주를 증가시켜 노동자의 건강도 악화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쌍용자동차 정신건강 3차 실태조사보고서」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노동자의 정신건강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하였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유병율은 52.3%였다. 50.0%는 정신과치료가 필요한 고도의 우울증상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인명사고를 경험하는 기관사, 50년간 폭격장주변에 살면서 인적, 물적 피해를 경험한 주민, 해직된 노동자들보다도 7~8배 높은 수치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구조조정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1.4.2).
2. 비정규직
통계청이 2011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65만명(임금노동자의 49.4%)이고 정규직은 886만명(50.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OECD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9.7%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6%(865만명 가운데 844만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나라보다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김유선, 2011.11).
비정규직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에는 861만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1년 3월에는 831만명, 8월에는 865만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통계청, 2011.8).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정규직이 600만명(59.8%), 비정규직이 403만명(40.2%)으로 정규직이 많고 여자는 정규직이 285만명(38.2%), 비정규직이 462만명(61.8%)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는 저연령층(20대초반이하)과 고령층(60세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러나 여자는 20대후반과 30대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이 많다. 학력별로 보면, 비정규직 865만명중 중졸이하는 219만명(25.3%), 고졸은 406만명(46.9%)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72.2%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비율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2.1%, 고졸 59.4%, 전문대졸 37.3%, 대졸이상 26.6%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비율이 높고 학력간 격차가 크다(통계청, 2011.8).
월평균임금은 2011년 8월기준, 정규직 272만원, 비정규직 132만원으로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이 48.6%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주당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1년 8월 43.5시간으로 6.1시간 단축되고, 비정규직은 49.0시간에서 41.9시간으로 7.1시간 단축되었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비중은 비정규직(26.7%)이 정규직(14.6%)보다 많고, 주36시간미만 단시간노동도 비정규직(21.3%)이 정규직(0.3%)보다 많다.
이명박정부 들어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2007년 23.3%에서 올해 28.1%까지 늘어났다. 정규직은 13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꼴로 저임금계층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민주노총이슈페이퍼」, 2011.7.29).
현재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률은 정규직은 83~99%인데, 비정규직은 32~37%밖에 안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7~33%만 적용받고 있다.
2011년 9월9일,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 및 사회복지 확충, 차별시정강화, 노동조건보호,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을 골자로 하는 현정부 들어 최초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야심차게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종합대책은 비정규직문제해결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닐뿐더러,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실상 재계의 관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공생발전’, ‘사회통합’ 운운하면서도 비정규직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은 ‘종합대책’이 아니라 ‘면피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홍희덕의원실, 2011.9.9).
비정규직종합대책은 사회보험료지원대책외에 차별해소와 사회안전망확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고 평가한다(참여연대, 2011.9.9).
이 정책은 비정규직문제를 왜곡하고 노동을 유연화하며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없고, 차별해소가 아니라 차별의 판단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불법파견규제강화를 이야기하지만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분리정립을 통해 간접고용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권보장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상생협력이라 하지만 결국 전체 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일 뿐이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1.9.16).
2011년 11월2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9만7000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간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배제한 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개선책에 국한됐다는 점에서 그 한계와 의도는 뚜렷하다”며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문제에 집중되는 사회적 비난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무기계약직 제도를 고착화해 우리 사회의 총임금저하를 의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으로 지속적 업무여부와 개인별 평가기준으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다는 점을 두고 사용자의 노동지배와 노동강도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민주노총 2012.1.16).
또한,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종합대책을 공공기관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등 강제성이 없어 정부의 대책이 말로만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대전CBS, 2012.3.21).
지난해 공기업 등 286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년도보다 8.2%(3391명) 늘어난 4만4347명을 기록하였다.
2007년 3만7212명에 견주면 20%가 증가한 수치다. 정규직(현원기준)대비 비정규직비중도 2007년 14.4%에서 지난해 17.7%로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중심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한겨레, 2012.2.2).
3. 여성차별
차별받는 비정규직속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차가운 대우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조사에 따르면 2008년 38.8%였던 남녀 임금격차는 지난해 12월 31.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를 상회한다. 남성의 시간당임금은 1만4319원인 반면 여성은 9818원으로 집계되었다. 같은일을 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못 받고 있는 것이다(뉴스토마토, 2012.4.4).
임금수준이나 교육기회 등에 대하여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의 성차별이 차지하는 비중도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0%, 10인미만에서는 1.7%에 불과하였지만 100~500인에서는 10.4%, 500인이상에서는 5.5%로 높게 나타났다(연합뉴스, 2012.11.1).
기업은 임신, 출산 및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여성의 노동력을 하향화하거나 비용절감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해고, 계약직전환요구, 배치전환, 인사상불이익 등으로 나타났다(뉴시스, 2012.1.18).
모성보호관련 상담은 2007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였다. 2008년이후에는 산전후휴가상담은 줄었지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인사상불이익과 관련한 상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12.11.1).
2011년 생리휴가제를 위반한 업체는 184개로 드러났다. 2010년 90개였던 것이 2배 늘어난 수치이다. 이렇게 적발된 업체중에 처벌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법조항에 위반시 벌칙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벌은 전체 적발건수의 3%가 채 안되었다.
2011년 근로기준법제74호1항 또는 5호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는 66곳이다. 이들 업체는 출산휴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출산휴가후 복직하였을 때 노동조건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이중 5곳만 사법처리되었다(경남도민일보, 2012.4.2).
고용노동부통계에 따르면 2010년 육아휴직급여수령자는 모두 4만1732명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8.4%씩 증가하였다. 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의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중 출산휴가사용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여성근로자중 7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비율이 35%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들의 육아휴직은 제외됐다”고 지적하였다(여성신문, 2012.1.20).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발표한 「2011년 여성노동상담 상담경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300건의 상담중 직장내 성희롱이 33.3%(100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상담 중 가해자 및 사업주에 따른 성희롱상담이 44%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피해를 입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회사는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성희롱상담은 전체 성희롱상담 중 24%였고, 그중 간접고용노동자의 성희롱상담이 8%를 차지하고 있었다.
작년 12월기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여성근로자 300명이상,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576곳중 실제로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179곳(31.1%)에 그쳤다.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부지확보곤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율은 2009년 96.7%, 2010년 98.9%에 달하였다. 교육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일반사업장은 2009년 643곳, 2010년 574곳, 지난해 469곳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사업장규모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현황」에 따르면 성희롱문제로 상담받은 여성근로자들의 회사 185곳가운데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는 168개로 전체의 90.8%에 이르렀다. 특히 직원수가 적은 소규모회사일수록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았다. 1년에 한차례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1시간정도 강의하는 등 예방교육의 질도 부실하였다(서울신문, 2012.4.16).
4. 실업률과 고용률
정부고용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인 ‘착시’현상을 유발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작년 5~6월 연속 7%대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주변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실업자들이 넘쳐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통계는 줄곧 완전고용수준인 3~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도 8%정도다. 작년 11월에는 김황식총리가 실업률통계를 보완하라고까지 지시하였다(매일경제, 2012.4.6).
통계지표와 체감경기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고용·물가·생산·주가 등이 나타내는 지표경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느껴지는 경기는 좋지 않다. 특정분야의 ‘쏠림’ 현상이 전체지표를 좋게 보이도록 만드는 ‘착시’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 4월12일 내놓은 「3월고용동향」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만명 늘었고 실업률은 3.7%로 0.6%포인트 하락하였다. 올해 1~3월 평균실업률은 3.8%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수가 42만명인데, 이중 50살이상이 45만명을 차지하였다. 20~30대 취업자수는 오히려 5만9000명 줄었다. 취업자수증가가 주로 50살이상 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50대이상 은퇴연령의 자영업창업이 통계상의 취업자수증가로 나타난 것이다(한겨레, 2012.4.12).
최근 취업자수증가는 2009년의 기저효과가 불러온 착시현상이며 50대이상 단순노무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20대와 30대 취업자수는 정체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고용의 질은 악화되었다. 통계적 오류를 제거하면 실질실업률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엉터리’통계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아지기도 하였다. 2010년 50대 취업자수는 2009년대비 29만4000명이나 늘어났고 60대이상 취업자수도 13만9000명이나 늘어났다. 50대이상의 신규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실제 고용의 질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하였다. 반면 20대 취업자수는 9만6000명이나 줄어들었다(미디어오늘, 2011.1.13).
청년실업 120만, 실질실업률 12.6%의 고용대란이 시작되었다.
통계청은 실업률이 3.6%라고 발표했으나, 취업준비자와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당근무일 18시간미만 노동자중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실질실업률을 계산하면 2009년 1월 실질실업률은 12.6%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2008년 12월 실질실업률이 11.6%였음에 비하면 한달사이에 무려 1%나 증가한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0.7% 증가해서 청년실업자가 35만6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 청년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쉬었음’ 31만6000명, 취업준비생 52만9000명 등을 포함하게 되면 무려 120만명이다(홍희덕의원실, 2009.2).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청년채용 현황분석결과, 이명박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청년채용도 급감하였다. 참여정부시절(2004~2007년)에는 정원대비 5.2%(2만2258명)를 신규인력으로 채용한 반면 이명박정부(2008년)는 1.6%(2035명)만을 신규채용하였다(참여연대, 2010.7).
경제가 금융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20대 청년층 취업자수는 약365만명으로 금융위기이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41만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5년사이 41만명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8년 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유독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대비 청년고용률의 편차가 크고 고용률이 매우 낮다. 우리는 청년실업률이 9.3% 청년고용률이 23.8%인데, 미국 12.8%, 51.2%, 일본 7.2%, 41.4%, 독일 10.4%, 47.2% 프랑스 18.1%, 30.7% 영국 14.1%, 56.4% 스웨덴 19.4%, 45.9%이다(OECD고용전망, 2009).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집계된 만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인구는 961만4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424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537만4000명으로 조사되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수는 393만명, 실업자수는 31만명이었는데,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청년실업률은 7.3%였다. 전체 청년층인구(961만4000명) 가운데 취업자수(393만명)의 비중은 40.9%에 불과하였다. 청년층 10명 가운데 4명만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에서는 이 수치(40.9%)를 고용률이라는 통계로 따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1.7.30).
실업률은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통계작성시 실망실업자와 같이 구직활동을 지속하다 취업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 사람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 실제보다 실업률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OECD는 각국 정부에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1.7.30).
5. 임금과 노동시간
2011년기준 최저임금은 월급 90만2880원(시급 4320원)인 반면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1인가구 표준생계비는 월평균 182만8325원,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1인가구 가계비지출액은 월평균 145만7000원이다.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의 49.3% 통계청 가계비지출액의 61.9%에 불과하다.
2011년 민주노총조합원 14명의 저임금노동자가 두달간 작성한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한달 평균소득은 154만3788원인데 반해 월평균지출은 170만5767원으로 매달 16만1979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현재의 최저임금수준은 일을 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을 확대시키는 수준이다(2012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 2012.4).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실시이후 처음으로 노·사위원이 모두 사퇴하는 파행을 빚었다. 노동계와 재계의 벼랑끝 협상전략과 정부의 무대책이 얽히며 사상초유의 최저임금 공백위기를 자초하였다(국민일보, 2011.7.1).
2000년대 들어 평균11.3% 인상되어왔던 최저임금인상률은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후 급격히 하락하였다. 2009년적용 최저임금은 6.1%, 2010년적용 최저임금인상률은 2.75%까지 떨어졌고, 2011년에는 5.1%, 2012년에는 6.0%로 평균5.0%도 채 안되는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중은 47.8%로 2010년 3월 역대 최저수준(46.2%)을 기록한 이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2000년 73만원이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올해는 141만원까지 벌어졌다. 올해 3월기준 정규직 평균임금은 271만원,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0만원,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은 203만원으로 각각 집계되었다(매일노동뉴스, 2011.6.2).
저임금계층비율이 26.7%로 OECD국가 중 가장 높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법정최저임금미달자는 190만명(10.8%)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정부부문 최저임금미달자가 10만명(10.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음을 말해준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1.11).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5인이상 상용직의 명목임금상승률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평균 3.03%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피용자보수증가율의 평균은 3.33%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경제성장률(3.10%)과 소비자물가상승률(3.63%)의 합이 6.73%임을 감안하면, 명목임금상승률대비 3.7%, 피용자보수증가율대비 3.4%의 성장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2012년 2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 동월대비 15% 가까이 늘어났지만 실질임금상승률은 1%에 그쳐 근로자의 삶의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 동월(157.2시간) 대비 15.5% 증가해 181.5시간이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 동월(115.5시간)대비 8.8% 증가한 125.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실질임금은 271만8000원으로 1% 증가에 그쳤다.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임금총액은 288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276만8000원) 대비 4.2%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이 3.1%로 실질임금상승률은 1%에 그쳤다(머니투데이, 2012.4.26).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중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0년 59.2%로 2009년 60.9%보다 1.7% 하락해 2004년(58.7%)이후 가장 낮았다. 낙폭으로는 1974년 1.8%하락 이후 36년만에 가장 크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노동자의 급여증가율이 기업의 이익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의미하는 영업잉여증가율은 전년대비 16.4%로 노동의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인 피용자보수증가율(6.9%)의 2배가 넘었다. 즉 기업이 이익을 많이 쌓아놓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돌아갈 임금인상 등에는 소홀히 한 셈이다(국민일보, 2011.3.30).
‘1개월에 1주와 3주 2일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썬 아무리 강철 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 버립니다. 일반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일주 45시간에 비해 15세의 어린 시다공들은 일주 98시간의 고된 작업에 시달립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내지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기업주 측에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전태일의 수기중)
이와 같은 장시간노동의 모습이 1960~1970년대 이야기만이 아니다. 1달 100시간을 넘기도 하는 잔업과 특근이 여전하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2010년 연간 2193시간을 일하고 있어 OECD회원국중 1위이다. OECD국가들의 연평균노동시간보다 25.4%, 즉 444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0.2~14.5%(127~197만명)가 야간작업종사자이고 일주일에 52시간이상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171~417만명(15.0~41.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간작업과 장시간노동에 동시에 노출되는 ‘취약노동자’들은 49~76만명(3.3~5.8%) 규모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29.47%), 운수업(10.78%), 제조업(8.21%)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과 야간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규모별로는 300인이상 대기업에서 야간작업종사자비율이 21.2%로 가장 높았다(「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중업무 수행 근로자 관리방안」, 2011.11.24).
장시간노동은 개별 노동자의 건강,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황폐화시킬뿐만아니라 사회전체적 차원에서의 노동과 다른 삶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민주노총총서, 2011).
6. 산재사망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인한 병질환도 산업재해이다.
심혈관질환 발병자의 85.6%가 발병 당일 8시간 넘게 일을 하였고, 발병전 3일간 24시간 이상 일한 경우가 86.5%에 달하였다(노동부 산업재해현황, 2007).
금속노조조합원 10명중 8명이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잔업·특근을 포함해 63.8시간에 달하였다. 하루평균 10시간이상 일하고, 1달평균 3.6회 특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일노동뉴스, 2011.12.14).
STX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가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하였다. 사망한 하청노동자는 생전에 근로기준법보다 30시간이상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참세상, 2012.2.02).
기아차에서 일하던 고3실습생이 초과근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까지 갔다. 기아차광주공장은 노동부지침을 어기고 청소년실습생을 철야후 오전6시까지 일하게 했으며, 청소년 연장근로한도(46시간)도 초과하여 최고 주 54.8시간을 일하게 하였다(중앙뉴스, 2012.2.1).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우울·불안장애가 2.7배 높아진다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초과 노동자집단은 40시간초과 노동자집단에 비해 최근 1년간 요통발병이 1.9배 증가하였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는 2.1배,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는 1.9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매일노동뉴스, 2012.3.28).
민간서비스연맹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호텔,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중 설문응답자의 55.3%가 우울증을 앓았다, 이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26.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버스노동자(13.3%)보다 2배이상 높은 수치였고 징계해직자(28.5%)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또한 주당 56시간이상 일하는 장시간노동자의 경우 배뇨통ㆍ방광염 등 비뇨기계증상을 앓는 경우가 48.5%로 56시간이하 노동자(29.4%)보다 1.6배가량 높았다. 불면증, 대인기피 등 스트레스관련 증상을 앓는 경우는 78.1%로 56시간이하 일한 노동자(50.0%)보다 1.5배가량 높았다(한국일보, 2011.12.12).
노동자들의 푸념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는 사람이 결혼식 다음날 신혼여행은 못가고 야근했어요” “소개팅 나가면 즐거운 척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야근한 뒤에 그러는 게 힘들죠”(오마이뉴스, 2012.2.6). “우리는 돈의 노예이고 일하는 기계다. 취미생활은 안 해봤다” “우리는 노동에 올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한마디로 ‘회사인생’이다”(현대차노동자 ㄱ, ㄴ)(경향신문, 2011.11.22).
남코리아가 빨리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쉼 없는 노동이 밑바탕이 되었다. 사회가 바뀌면서 장시간노동은 개인과 가정의 건강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그리고 결혼기피, 저출산, 육아, 산업재해 등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MBC후플러스「대한민국은 쉬고 싶다」, 2010.4.1).
3시간마다 1명의 노동자가 죽고 5분에 1명이 다치는 현실이 반복된다. 2011년도에도 2114명의 노동자가 죽고, 9만3292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사망자는 건설업(29.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5~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239명)하였다. 재해자는 제조업(34.6%)·기타사업(31.9%)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다발세부업종으로는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등 제조업(5328명), 기계기구제조업(4989명), 화학제품제조업(3032명)순이다(고용노동부, 2012.2.15).
2012년에는 현대건설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난해 현대건설현장에서 일했던 10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7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혔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현대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31명에 이른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체 가운데 1위다(매일노동뉴스, 2012.4.27).
죽음의 공장인 삼성에서는 일하다 죽거나 병들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21명이며, 산재신청자중 8명이 사망하였으며, 13명은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다발성경화증, 악성B세포 림프종, 웨게너씨 육아종, 루게릭병 등으로 현재 투병중이다.
삼성전자온양공장에서 5년5개월 근무했던 노동자 김지숙이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빈혈로 처음으로 지난 4월11일 산재판정을 받았다(오마이뉴스, 2012.4.14).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공장에서는 1년반동안 15명의 노동자사망, 183건 산재은폐, 1394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있었다. 2008년이후에도 최소한 2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였다. 하지만 2008년이후 사측이 위로금을 주는 대가로 유족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이래 사측의 은폐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1년 인천공항철도 외주하청, 심야노동으로 5명이 사망하였고, 2003년에도 신태인역에서 동일한 사고로 7명이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공황장애 기관사를 방치해 투신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건설업에서는 매년 600~700명의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으며, 2012년 3월 충남보령 화력발전소화재사고 발생 2주일만에 추락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였다.
대우조선해양, STX조선에서도 매년 노동자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연말에는 세진중공업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당진환영철강 용광로에서 10만원짜리 안전펜스가 없어 청년노동자가 추락 사망했는데 이는 노동부 안전점검이후 몇달 안돼서 발생한 사건이다(민주노총보도자료, 2012.4.27).
90%이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도 노동자산재사망으로 기업이 내는 벌금이 50만원이며 구속도 1년에 2건도 채 안된다. 1년동안 전국 5000개 사업장 산안법위반 징수벌금은 21억으로 서울시가 담배꽁초 경범죄과태료로 부과한 33억보다 적다.
2011년 주요 사망사건 판결현황을 보면 나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원청 건축부장에 벌금250만원과 하청대표자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더욱이, 작년 이마트에서의 4명 사망사고의 처벌은 이마트측 벌금100만원에 그치는 등 하청비정규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고 있으나 원청은 산재예방도 산재사망의 책임도 자유롭다.
4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2008년 이천의 냉동창고화재사고는 엉터리 준공공사, 안전교육 미실시, 조급한 공사강행 등이 원인이었지만, 사업주에게 부과된 벌금은 불과 2000만원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체사업장중 82%가 시정 및 권고를 받았을뿐이고, 사법처리는 5%에 불과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안전보건지도감독’의 사업체수가 매년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2007년 5만여건에 이르던 지도감독은 2009년에 이르러 1만7000여건으로 급감하였다. 이는 이명박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국정기조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간접고용·하청구조에서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결과 고찰, 2011).
2007년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산재예방조치미비로 인한 사망시 기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였으며, 벌금의 상한선이 없다. 기업의 총매출액의 5~10%이상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2008년 1명 산재사망으로 기업에 벌금이 6억90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산안법위반 기소 사업장의 80%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민주노총4월사업계획 2012.4.16).
7. 파업고소고발
2011년 기업이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액수가 700억에 달하였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2010년 121억4200만원에서 2011년 7월기준으로 700억1000만원으로 6배가량 늘었다. 가압류신청금액도 2010년 13억3000만원에서 2011년 160억4900만원으로 12배가량 급증하였다.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10년 부당노동행위 접수건수가 451건인데, 2011년은 7개월만에 459건이 접수되는 등 이미 2010년 수준을 넘어섰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액의 벌금으로 마무리되었다(한겨레, 2011.9.21).
철도노조파업 역사상 최대 징계사태가 있었던 2009년 철도노조투쟁으로 해고 195명, 직위해제 949명 등 파업참가 조합원 1만2000명 전원이 징계를 당하였고, 사측은 노조와 조합원 224명 개인에 대하여 96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09년 쌍용차투쟁이후 희망퇴직자 2026명은 여전히 실직상태이고, 무급휴직자로 승인돼 고용관계를 회복한 노동자는 468명에 불과하다. 사측은 현재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및 설비손상 소송과 관련해 노동자 6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가압류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에 있다. 상급기관인 금속노조를 상대로는 100억원 규모의 손배청구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뷰스앤뉴스, 2012.2.15).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투쟁이후 파업 1년간 현대차비정규직조합원 2000여명(울산·아산· 전주 포함)중 104명이 해고를, 1092명이 징계를, 187명이 고소고발을 당했으며 사측은 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뉴시스, 2011.11.15).
파업노동자 대상 손해배상가압류현황을 보면 금호타이어 노조간부와 대의원 97명에게 손해배상 179억원을 청구했으며, 노조간부 28명을 상대로 가압류 41억원을 KEC 노조간부와 조합원 88명에게 301억원의 손해배상청구하였다. 또한 재능교육노조간부 6명을 상대로는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6명에 대해서는 2000~3100만원 강제집행을 결정하였다(한겨레, 2011.4.22).
2011년 유성기업투쟁이후 유성기업은 파업이후 노사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1차로 106명을 징계하고 노조 전·현직 간부 23명을 해고하였다. 또한 지난 2011년 10월24일 회사는 해고 4명, 출근정지(1~3개월) 7명, 정직(10일~1개월) 39명 등 102명을 2차징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조합원 90여명에 대해서는 17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다(한겨레, 2011.10.25).
8.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경찰청에서 2010년 12월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된 경비업체 법인수가 3473개이고 14만2363명의 경비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에 더욱 호황을 누리는 용역경비업은 이미 하나의 인기업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회사는 노조파괴, 파업탄압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다. 이런 용역경비업체는 노조파괴전문가를 스카우트하고, 컨설팅회사가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인기가 좋다보니 용역에 나갈 사람을 분별없이 고용하기도 하는데 학비마련을 위한 대학생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동원하기도 한다.
미성년자고용과 관련해 유성기업의 용역회사관계자는 “현재 300여명의 용역들이 고용돼 있다”며 “갑자기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다보니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유성기업현장에서 용역으로 일을 하다 나온 미성년자들은 김씨의 아들 외에도 10여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중의소리, 2011.5.30).
발레오만도, 한진중공업, KEC, 경상병원, 현대차아산공장, 유성기업, 수원여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능교육, 3M. 근래 들어 용역경비가 투입된 노동현장이다. 용역경비의 투입은 항상 폭력으로 이어진다.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폭력이 극심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웰비스라는 대규모 경비업체에서 300여명이 투입되었는데, 파업농성장을 침탈하면서 하루에 80여명이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용역경비와 부딪히기만 하면 몇명씩 골절상을 입는 현장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용역경비의 폭력에도 구속된 용역은 단 1명도 없다.
현장안에서 조합간부가 납치를 당하고, 조합원이 쇠파이프로 맞는 동안 조합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정문경비에게 가로막혀 1시간가량 현장에 들어오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업 현대자동차 용역경비를 동원해 조합원 80여명에게 골절상을 입히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 월차를 쓰겠다는 말에 식칼로 아킬레스건을 그었던 그 옛날 명성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오마이뉴스, 2012.4.7).
노동자 13명이 집단상해를 입은 용역경비대포차 뺑소니사건에 대해 지난 5월21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가해자가 불구속되었다. 피해자 13명이 결과에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재고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단순 교통사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용역경비가 대포차로 인도를 돌진해 13명이 다쳤고, 계속 차량으로 사람을 치면서 앞으로 달렸는데 어떻게 고의성이 없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피해자들의 재고소에도 불구하고 단순 뺑소니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에 분노한 것이다(미디어충청, 2011.7.19).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창조컨설팅과 CJ시큐리티라고 한다. 이들은 유성기업사건을 통해 드러났듯 노조탄압으로 악명이 높다.
2011년 9월28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에서 불법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경비업체 CJ시큐리티가 재능교육파업현장에도 불법경비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뉴시스, 2011.9.29).
최근에는 고용승계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북경산시 경산삼성병원에서 발견된 이른바 ‘노조파괴문건’으로 인해 ‘CJ시큐리티’가 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 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노조핵심간부들의 실명과 함께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강간, 방화’ 따위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노조측은 용역업체가 반인륜적 테러를 계획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시사인, 2011.6.21).
용역경비업체가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노조파괴와 폭력을 일삼고, 때로는 공권력과 함께 노조를 공격하는 등 공권력남용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이 파업중인 유성기업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2011년 5월24일 오후4시께 16개중대의 경찰병력이 유성기업공장안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경찰력은 늘어나 유성기업노조조합원들이 정문을 막고 공권력투입에 대비하였다. 경찰은 전날 23일 벽을 허물어 놓은 공장측면을 통해 진입하였다. 이날 오후6시 공장안에 있던 노동자의 대부분인 500여명이 후송버스에 실려 연행되었다. 노동자들은 연행과정에서 스크럼을 짜고 저항하였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프레시안, 2011.5.24).
2011년 6월22일 오전7시 용역경비가 노조원 22명을 집단 폭행한 날, 사측이 아산경찰서의 협조하에 물량반출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유성기업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6월22일 오전7시5분 회사는 아산경찰서정보과의 협조확인으로 납품차량 등의 출고를 위해 컨테이너를 치웠다. 당일 회사는 출근의사를 밝히고 일괄복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막으면서 물량반출을 위하여 용역경비를 동원, 물리적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유성기업지회관계자는 “경찰이 겉으로는 노사충돌을 막는다고 하면서도 회사의 물량반출을 도우며 노사충돌을 부추긴 꼴이 됐다”며 반발하였다(미디어충청, 2011.7.20).
전주시내버스파업이 92일째를 맞은 2011년 3월9일, 전주덕진구청은 호남과 신성, 전일, 전북 등 시내버스회사 4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이날 행정대집행은 4개버스회사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전북경찰은 경력 32개중대(2500여명)를 동원하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경고 방송후 파업중이던 버스노동자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회사밖으로 끌어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오마이뉴스, 2011.3.9).
구속자 98명을 낳은 경찰의 쌍용자동차진압작전은 전쟁을 방불케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 2009년 쌍용차진압 당시 “경찰이 이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까지 폭행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헬기와 살수차를 이용해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에 대해 “장비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반성하는 대신 ‘우수 수사사례’로 선전하는 후안무치를 보였다.
경찰이 2009년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하던 경기도평택쌍용차공장에 경찰을 대거 투입해 강제진압한 사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해 노동·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였다. 민주노총은 “쌍용차진압 당시에 경찰이 대테러작전에나 쓰이는 테이저건과 고무탄 등의 무기를 사용하고 노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100여명이 다쳐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한겨레, 2012.3.13).
9.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우리나라 단체협약적용률은 OECD국가중 최하위수준으로 12.5%에 불과하다. 이는 노조가 성과를 이뤄내도 그 혜택은 일부 정규직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92.5%, 덴마크는 82.5%로 높은 적용률을 보였다(경향신문, 2009.9.29).
1977년 노조조직률이 공표되기 시작한지 처음으로 지난해 노조조직률이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 2010년 연말까지의 노동조합카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조조직률은 전년도에 비해 0.3% 줄어든 9.8%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이 한자리수를 보인 것은 지난 1977년 조직률이 공표된 지 34년만에 처음이다(노컷뉴스, 2011.11.16).
199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바람이 불면서 전세계적으로 노조조직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웨덴과 덴마크·핀란드 등은 여전히 70%가 넘는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노조조직률은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까지 합세하면서 소득불평등은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스웨덴의 소득안전망은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한 노조의 협상력과 정부의 바람직한 고용정책, 높은 사회복지지출 등으로 만들어진 셈이다(경향신문, 2009.9.29).
노동부가 2010년 6월30일 발표한대로 노동·임금 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노조조직률이 낮은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194만6000명)의 조직률은 42.4%에 이르지만, 30명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960만2000명)의 노조 조직률은 0.2%에 불과하였다.
전체 조합원가운데 44.3%인 72만8649명이 한국노총소속이었다. 민주노총은 58만64명으로 35.3%를 차지하였다. 미가맹조합원은 33만4400명(20.4%)이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특수고용직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아 조직률에서 배제됐다”며 “지난해말 조합비납부기준 민주노총조합원수는 65만명정도”라고 밝혔다(매일노동뉴스, 2011.11.17).
노조운동주체의 노력부족을 자성해야 하겠지만 노조조직률이 마(魔)의 한자리수대로 추락한 가장 큰 원인은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을 맹신하는 이명박정권의 반노동정책 때문이다. 물론 산업구조변화와 기업별노조체제를 강제하는 현행노조법이 주요원인이기는 하지만 이명박집권후 연이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악과 사용자의 노조회피전략강화는 노조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뿐만아니라 경제위기이후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이 반복되면서 그 과정에서 노조조직에 불리한 비정규직·취약계층이 증가하여 조직률이 하락하였다(매일노동뉴스, 2011.11.18).
10. 노동악법
복수노조시행후 2012년 1월말까지 676개노조가 신설되었다. 신설노조들은 대부분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행 첫달 하루평균 10.4개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달에는 하루평균 1.2개수준에 머물렀다.
양대노총에서 분화하여 상급단체 없는 독립노조를 선택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설립된 신설노조는 22.5%였지만 양대노총에서 분화한 신설노조는 68.8%로 3배를 웃돌았다. 676개 신설노조 가운데 민주노총 가입노조는 26개, 한국노총 가입노조는 72개, 국민노총은 1개였고 나머지 577개 노조는 상급단체 없는 미가입노조였다.
복수노조허용이후 설립된 노조 10곳중 3곳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제1노조가 된 점도 눈에 띈다. 이런 양상은 기존노조가 민주노총소속일수록 높았는데, 민주노총분화노조 52.1%(86개)가 과반수 노조지위를 획득하였다. 한국노총 분화노조의 경우 23.3%(44개)가 과반수 노조였다(매일노동뉴스, 2012. 2.10).
현행 복수노조관련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과반을 넘으면 ‘창구단일화절차’를 밟아서 민주노총소속노조를 고립시키려 한다. 반대로 사용자측에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적으면, 회사는 ‘자율교섭동의’를 통해 어용노조를 육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민주노총 정책토론회, 2011.12.8).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시행이후 사용자가 ‘회사노조’를 설립하고, 노조간 부당한 차별행위로 회사노조를 확대하고 있다. 사측이 회사노조와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임단협을 맺고, 다른 노조에도 이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면서 교섭을 사실상 해태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경북구미의 KEC는 ‘복수노조1호’인 KEC노조를 설립신고하여 유명세를 탔다. KEC에는 기존의 금속노조소속지회가 결성되어 있었다. 회사는 노조설립신고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인 지난해 6월부터 기업노조조합비를 공제해주고 3명을 노조전임자로 대우하여 주었다. 금속노조 KEC지회가 기업노조를 회사가 설립한 ‘어용노조’라고 비판하는 근거이다.
KEC지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회사관리자가 신입사원들을 모아 놓고 “금속노조로 가는 순간 너희는 모두 끝이다”라고 교육시키고, 금속노조에 가입한 신입사원에게는 “니가 살아남으면 내가 퇴사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회사가 지난달 실시한 정리해고의 대상자 75명전원이 금속노조소속조합원이었다. 회사는 기업노조와 상여금 300%삭감, 2조2교대제전환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켰다(매일노동뉴스, 2012.3.23).
기업별노조가 설립한 파카한일유압의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이유로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에서 배제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복수노조가 등장한 한진중공업은 기업별노조소속조합원에만 단기간휴업을 부여하고 서둘러 복귀시키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파업이후 회사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유성기업의 경우 최근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노조간 차별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유성기업은 지난해 파업참가자전원을 징계하였는데 징계양정을 정할 때 업무복귀시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금속노조조합원에게만 해고·정직 등의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지난해 직장폐쇄기간에 업무복귀를 희망하는 금속노조조합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매일노동뉴스, 2012.3.21).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지난 3월 “교섭대표조건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다면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의 파업권도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이명박정부에 권고하였다(서울경제, 2012.4.25).
2010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Time-off,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임자수가 줄어 노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기아자동차노조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존 전임자 204명의 노조전임자수가 유급 21명, 무급 70명으로 줄었다. 노조는 무급전임자 노조원 70명의 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노조원 1인당조합비를 월평균 1만4200원 인상해야만 하였다.
쌍용차도 기존 유급전임자 39명을 7명으로 줄이고 타임오프한도외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지난해 기존 55명의 노조전임자를 30명(유급전임 15명, 노조임금지급 15명)으로 줄였다.
타임오프가 한 노동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하였다. 2011년 6월9일, 현대자동차아산공장에서 현대자동차노조 박조합원이 자살하였다.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머리띠’로 목을 맨 상태의 고인의 시신이 공장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 25년간 현대차에서 근무한 박조합원에게는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있었다. 유서내용과 지인들의 말을 모아보면 고인은 지난 4월부터 실시된 타임오프제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프레시안, 2011.6.10).
정부가 300인이상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2%의 사업장에서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61.3%), 철강(43.7%), 화학(28.8%), 기계금속(19.7%) 등 사업장의 사내하청비율은 자동차(16.3%)에 비하여 훨씬 심각하였다.
「2011 금속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 6개사의 사내하청비율은 모두 50%를 넘어 모든 업종에서 최악이었고,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70%안팎이었으며, STX조선은 무려 81.58%였다. 조선소의 생산직노동자 10명중 7~8명이 사내하청이고, 정규직은 2~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아차모닝공장, 현대모비스8개공장, 현대·기아3개공장,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STX중공업 등의 경우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며 모든 생산라인은 사내하청노동자로 채워놓은 ‘정규직0명공장’이다.
대법원의 불법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판결은 같은 공장 안에서 같이 일하는 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생산과정을 살펴보고 내린 판결이다. 그러나 기아차모닝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비교할 정규직이 없다(참세상, 2012.2.24).
2012년 2월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의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 최병승이 낸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 현대차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2년이상 일한 최병승은 현대차 정규직직원이라고 판결하였다.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 1940명은 2010년 11월 자신이 현대차정규직직원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이다. 또한 기아차 574명, 금호타이어 111명, 포스코 17명, 조선 7명 등도 같은 소송을 냈다(프레시안, 2012.2.23).
11. 정치적 자유와 노동3권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가 2012년 3월26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2009년 10월과 2010년 3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입이 금지된 해직자 등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이를 18일까지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국회일보, 2012.4.19).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3조직을 통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해 12월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3일후 규약내용, 해직자의 조합원여부소명 등 보완을 요구받았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를 보완·제출했지만 노동부는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려하고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2010년 2월, 다시 설립신고를 제출하였지만 해직자가 조합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업무총괄자 8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노동부는 다시 반려처분을 내린 바 있다(참여와 혁신, 2012.3.26).
헌재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경우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토록 한 조항은 근로3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 ‘조합원에 해직자와 사용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중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하여 결국 헌법소원을 냈다(뉴시스, 2012.4.8).
공무원노조 건설과정에서 3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121명 해직자가 양산되었다. 현정부에서도 20여명 공무원이 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되었다(노동과세계, 2011.6.16).
전교조의 시국선언유죄판결로 교사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6, 7월 2차례의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대전지부 이찬현전지부장에게 벌금 200만원, 대전지부 김모수석지부장과 오모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4월19일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교사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정치적 표현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국선언내용 등을 보면 전교조간부들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동아일보, 2012.4.20).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4일 민주노동당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67명중 48명에 대해 20∼5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하였다. 37명에 대해 20만원, 9명에 대해 30만원, 2명에 대해 50만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되었고, 나머지 19명은 형선고를 유예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3년의 공소사실이 지나 면소되었다(연합뉴스, 2012.2.24).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오현규)는 민주노동당에 정당후원금을 냈다가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고모씨가 제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씨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초등교사인 고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현통합진보당)후원회 명목으로 약4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법원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를 인정, 벌금30만원을 선고하였다(연합뉴스, 2012.3.28).
ILO(국제노동기구)가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등 각종 노동정책에 대해 정부의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ILO는 또 노조설립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화물트럭운전자 등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조가입을 보장하라고 촉구하였다(한겨레, 2012.4.4).
우리나라는 ILO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협약인 ‘87조 결사의 자유 및 98호 단체협약권’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는 1996년이래 지속적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메디컬투데이, 2012.3.23).
특수고용노동자는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약200만명으로 추산된다(한겨레뉴스, 2011.11.16).
이명박정부 들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해졌다. 지입차주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였던 덤프트럭, 레미콘 운전기사를 비롯한 건설노동자들은 이미 2000년부터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고 활동해왔으며,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들로부터도 실질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이명박정부 들어 대한건설협회 등과 경총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노동부는 뜬금없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문제삼기 시작하였고, 이에 신이 난 사용자들은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레디앙, 2012.4.23).
12. 공공성사수투쟁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가 언론의 공공성회복을 위하여 초유의 파업을 진행중이다.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낙하산인사에 맞선 KBS, MBC, YTN 등의 방송사파업을 비롯하여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의 신문사도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23일 당시 MBC노조의 파업이 54일째 되고 KBS새노조와 YTN지방에 이어 연합뉴스노조도 총파업 9일째 접어들었다. 파업을 하지 않고 있던 CBS는 보도투쟁으로 SBS는 ‘블랙투쟁’을 통하여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노컷뉴스, 2012.3.23).
공지영, 김미화, 김제동, 서명숙, 심상정, 우장균 등 각계인사 100명이 30일로 파업 99일째를 맞은 언론노조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위원장 조상운)를 응원하는 지지선언을 보냈다. 이번 언론계총파업의 문을 연 국민일보노조가 힘을 잃지 말고, 편집권독립을 쟁취해달라는 격려이 이어졌다. 국민일보노조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언론 역사상 파업 100일을 넘긴 건 지난 2001년 CBS노조의 267일파업이 유일하다. 이에 뒤이어 3월31일 국민일보노조가 두번째로 세자리수파업일을 맞았다(프레시안, 2012.3.30).
이처럼 언론사파업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지지와 엄호, 호응 속에서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파업중 <무한도전>에 이어 <1박2일>의 결방이 확정되자 네티즌들은 “<1박2일> 결방 확정 아쉽지만 파업 때문이라면 이해한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동아일보, 2012.4.25).
총선이 끝나자마자 잠잠했던 공기업사영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을 두고 여론이 부글대는 동안, 정부가 KTX사영화계획을 발표하였다(한겨레21, 2012.4.27).
국토부(국토해양부)가 KTX사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찬성의견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수서발KTX 운송사업제안요청서(RFP)’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GRI리서치가 지난 16~18일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찬성이 64.5%, 반대 35.5%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조사의 질문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독점을 완화하고 요금인하와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항공, 고속버스 등과 같이 철도운송시장에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뒤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특히 ‘민영화’는커녕 ‘민간’이라는 표현도 배제한 채 “코레일이 아닌 제2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공공영역의 민간이양’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은 빠뜨렸다. 이와 달리 정부외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경향신문, 2012.4.24).
이에 민주노총철도노조는 KTX사영화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가 KTX사영화를 반대하며 조합원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가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되었다고 20일 밝혔다. 1만9750명(투표율92.9%)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86%인 1만6985명이 찬성하였다. 반대표는 2667명에 그쳤다. 노조 백성곤 홍보팀장은 “21일 서울역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며 “파업돌입시기는 정부의 민영화추진 일정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한겨레, 2012.4.20).
철도노조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역에서 KTX사영화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하였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이날 대회에 4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국민의 재산을 지키자”고 결의하였다. 이영익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1%의 재벌과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 것에 맞서 파업을 결의한 만큼 민영화정책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자”고 호소하였다(매일노동뉴스, 2012.4.23).
언론, 공기업 등 공공의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이명박정권과 그것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민주노총의 싸움은 5년간 지속되었다. ‘공기업선진화’를 명분으로 진행되는 사영화는 KTX뿐만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알짜배기 공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국유화되는 구조이다. 잇따른 공공성훼손에 대하여 ‘청와대도 민영화하라’는 비판이 일 정도이다. 공공성확보는 민주노총의 주요과제인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된 지하철9호선이 세금으로 사기업의 이자를 메우는 구조일뿐만아니라,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불공정계약이 이뤄졌다는 언론의 문제제기가 뒤따랐다. ‘민간특혜사업’이라는 지적은 이명박대통령을 향하였다. 서울시장재임시절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하철9호선의 대주주인 ‘맥쿼리’와 이대통령의 ‘부적절한 관계’가 연일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무리하게 각종 공공분야사업의 사영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참여연대 안진걸팀장은 “재벌이나 맥쿼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였다(미디어오늘, 2012.4.25).
단결과 혁신을 위한 진보노동자회
2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