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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4: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③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

 

노조탄압중단 및 노동기본권보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전면재개정,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을 그 방도로 하고 있다.

 

노조법개정안이 2010년 1월1일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였다. 민주노총의 노조법전면재개정요구는 2010년에 날치기통과된 개악노조법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자율교섭으로 변경을, 타임오프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에 대해서는 본지 기획기사로 이미 다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서술은 생략하겠다.

 

노조법전면재개정은 다음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노동3권을 박탈당했다. 노조법을 개정해서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자는 것이 민주노총의 요구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상당수는 원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신분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사업자가 됐다. 레미콘, 덤프 등 건설기계노동자들이 특히 그러했다.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렸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 위해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방안으로 제시됐다. 노동자(근로자) 개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자’로 표기함으로써 노동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행노조법의 ‘임금, 급료’를 ‘대가’로 수정하면서 좀 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대가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면 특수고용직노동자도 얼마든지 노동자(근로자)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진보당 심상정의원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노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민주당도 김경협의원이 이러한 내용으로 노조법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조차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3권보장을 주장하는 마당이니 법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조법전면재개정은 또 산별교섭제도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하고 강제력도 없다보니 실효성이 없다. 민주노총의 경우 82%가 산별노조로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산별교섭제도화는 민주노총의 주요한 요구로 된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산별교섭제도화의 주된 내용은 산별교섭참가의무화, 사용자단체구성의무화, 교섭대상확대, 산별협약효력확장, 강제적인교섭창구단일화폐기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27일 산별교섭제도화를 주제로 3당의원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이완영의원, 민주당 은수미의원, 진보당 정진후의원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조차 “산별교섭법제화의 필요성과 사용자단체구성의무화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산별교섭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비용과, 이중파업 등의 부정적 입장도 제기됐다. 산별교섭제도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해설과 정책적 대안을 좀더 명확하게 제시할 과제가 민주노총에게 주어졌다.

 

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진보정당에 한달에 1만원정도의 소액을 후원한 1900여명의 민주노총소속 교사, 공무원이 위법자로 낙인됐고 중징계를 당했다.

 

반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당비 180만원, 또는 그 이상을 납부한 현직 교장, 교사, 교육장의 경우 기소조차 하지 않거나,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법적용 이중잣대도 문제지만 헌법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것이 근본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으로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진보당 유시민전대표는 “정치적 중립은 교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그들에게 보장해줘야 할 권리”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은 국가가 특정한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보장해준 것인데, 이러한 헌법정신이 법률에 잘못 반영돼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보당과 민주당이 공조해서 19대국회에서 정치자금법․정당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김두관대선예비후보도 8월16일 공무원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정치적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하고, 정치자금법․정당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징계 당했던 조합원들의 모든 명예와 권리가 원상회복돼야 한다.

 

진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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