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3: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

[기획] 19대국회 노동입법과제3: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

민주노총의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 ②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 근로기준법개정, 고용보험법개정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7월에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특별법’ 입법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소속 산별조직 대부분이 특별법제정을 공감했기 때문에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됐다. 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의 목적은 노동시간상한, 야간노동규제, 휴일․휴가확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또 실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고용이 확산되어 일자리창출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초안은 1장 총칙, 2장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의 기본원칙, 3장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시행, 4장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장 벌칙으로 구성됐다. 이 초안에는 노동시간상한을 정했고,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노동시간단축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또 야간노동제한, 교대제노동시간, 연속적휴식권보장, 공동휴식권, 임금저하없는노동시간단축, 포괄임금약정금지 등을 담았다.

 

통합진보당 심상정의원과 민주노총은 공동으로 7월11일 국회에서 실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개정요구는 광범위하게 제기되는 과제지만,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안정에서는 부실경영으로 인한 일방적 정리해고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도입된 것은 96년 노동법이 날치기통과되면서부터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은 나중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정식화됐다.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법은 취지와 달리 정리해고남용을 부추겼다. 왜냐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론 아직 닥치지도 않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이란 것도 요식행위일 뿐이다. 결과, 우리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인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노총은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외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주장의 핵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도산이나 폐업, 즉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로만 명확히 한정짓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5월말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 강화, 해고 요건·협의절차 단체협약으로 명시, 해고협의시 사용자가 정리해고제안이유·해고자선정방법에 관한정보를 문서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에게 의무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보험법개정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비단 민주노총뿐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의 일관된 요구다. 2010년 9월1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확대및실업부조도입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법개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국민은 만성적인 실업과 빈곤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까다로운 수급요건 등으로 실업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실업급여수급요건 완화 및 급여일수 연장,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구직촉진수당 도입,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가 한결같이 요구했지만 이명박정권은 4대강 삽질로 인해 낭비된 예산을 만회하고자 고용보험을 비롯한 온갖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길로 나아갔다. 연대회의는 2011년 6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법에 대한 똑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 18대국회에서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통과돼지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노총은 19대국회노동입법과제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다시금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요구를 애써 외면한 채 8월7일 65세이후 이직자 실업급여지급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생색내기만 일삼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는 법개정 의지를 희석시키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꼼수에 현혹되지 말고 원칙적인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진영하기자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