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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3: “21세기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공공기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제도가 존재했다
.
인도의 카스트제도,
신라의 골품제도,
조선의 양반제도
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신분제도다
.
21
세기에도 공공기관에
이런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너무 비약일까
.




우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수당중 정액급식비만
놓고 따져보자
.
공무원은 직급이나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월
13만원씩
지급받는다
.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
기간제,
공공근로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받지 못한다
.
기간제와 공공근로노동자들은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무기계약직도
별반 다르지 않다
.
기껏해야 5만원,
많이 주는 기관이
10만원정도다.




옛날에
양반들은 상다리 부러지도록 밥상차려서 먹고
,
평민들은 아궁이
구석에서 맨밥에 물 말아 먹는 시대도 아니고 먹는
것부터 이렇게 차별당하는 현실이다
.
이래도 21세기에
공공기관에는 신분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너무
비약일까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계부처기관 비정규직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계부처기관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는 총액인건비제다
.
총액인건비제는
별도로 아래서 다시 논하겠다
.
총액인건비제는
비정규직의 급여문제전반에 관계된다
.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가장 초보적인 불만은 급여다
.
업무보조라고 하지만
실제 일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데 급여는 그들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이다
.
기본급은 말그대로
가장 기본이 된다
.
공무원의 경우
직급과 근속년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기본급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매년 임금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다
. 하지만
비정규직은 그런 것이 없다
.
1
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임금차이가 없다
.




기본급
지급방식은 주로 일급제다
.
일급단가를 책정해놓고
근무일수에 맞게 지급한다
.
그러다보니
유급휴일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
많은 지자체와
중앙관계부처기관의 비정규직들은 주휴일을 제외한
관공서국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국공휴일이
무급휴일이다
. 쉽게
얘기하자면 설
,
추석명절을 비롯한
국공휴일이 무급휴일이라는 것이다
.
일부에서는 더
나아가 각급선거일을 무급으로 쉬기도 하며
,
노동절을 평일로
간주하기도 한다
.




수당문제도
심각하다
. 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언급했지만
,
공무원의 경우
정액급식비 말고도 이러저러한 수당이
10개가
넘는다
. 하지만
비정규직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비
,
교통비조차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약정수당도 문제지만
법정수당도 문제다
.
법정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시간외·휴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경우
가장 많다
.




또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다
.
분명 시간외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통상임금
×1.5×해당시간을
줘야 하는데 기본급을 주는 경우
,
임의의 금액을
책정한 경우
,
1.5
배를 하지 않는
경우 등 행태도 다양하다
.
심지어 비정규직이
무슨 초과근무를 할 게 있느냐며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태내역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각종
수당지급의 현실이 이렇다보니 비정규직의 경우 기본급이
전체급여인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
비정규직 중에
상위급이라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 그나마
매년 근로계약을 안한다는 것과 그 덕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게 없다
.




급여문제
외에 근로조건과 처우에 대해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
우선 호칭문제가
그렇다
. 서울시의
경우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호칭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했는데 환영할만한 일이다
.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기관에서는 정수
,
단순노무,
잡역인부 등 낡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




정년은
공무원의 경우
,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60세로
연장됐다
. 하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도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여전히 만
57세인
경우가 많다
.
비정규직이 정원대로
유지되지 않고
,
결원발생시 신규인원이
늦게 투입되어 남은 사람들의 업무가 과중된다
.
안전교육,
보건교육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
그러다보니 산업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다
.
혹은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
또는 그마저도
직장을 잃을까봐 꾹 참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갈 때도 대체인력이 지정되지 않아
,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한다
.
이외에 복리후생관련
혜택도 열악한 형편이다
.




특히,
업무관련차별로
인한 상대적박탈감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
대표적인 것이
전자결재권한
,
메일계정,
출장비미지급문제,
성과급 등이다.
전자결재권한이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분명 본인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부탁을 하는 형편이다
.
권한을 주던지,
일을 시키지 말던지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메일계정이 없어서 인트라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다
.
부서회식을 인트라넷에
공지했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비정규직은 회식에 불참을
했고
, 다음날
부서장에게 영문도 모른 채 혼났다는 일화는 웃지
못할
, 하지만
적지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




이외에도
출장여비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출장을 다녀와도 출장여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공무원들은 성과급
지급할 때 비정규직들은 아쉬운 입맛만 다시는 문제
등 업무관련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




비정규직이다보니
고용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
공공근로를 빼고도
3개월,
6
개월,
11
개월,
12
개월,
23
개월 등 기간제
계약기간은 정말 다양하다
.
민간위탁된 곳의
경우
1
단위 재개약이 대부분이다
.
비정규직보호법은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
공공기관에서도
현행법은 가볍게 무시된다
.
그만 다닐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로
다시 계약할건 지 물으면 대다수의 비정규직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간제 재계약을 택하게 된다
.
상시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끊어서 재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기간제들은 언제 잘릴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




가령
출산휴가간 직원을 대신해서
3개월기간제를
사용할 수는 있다
.
노동계에서 그런
대체인력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상시근로에 대해선 분명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지적하는 것이다
.
충남도의 경우
350여명의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다
.
55
고령자채용이나
,
60세이상의
촉탁직을 제외하고도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가
44명에
이른다
.




충남도는
지난
5년동안
50명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
그나마도 2011년에는
2명에
그쳤고
, 2012년에는
아무도 없다
.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노동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다
.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
이것은 비단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




고용문제는
무기계약직도 안심할 수 없다
.
기획기사 1편에
언급했듯 언제든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고
해당사업을 없애고 계약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 이윤창출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공공의 서비스질 향상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
충남 아산시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의 검침업무가 증가하여 무기계약직을
추가로 고용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제노동자를
고용했다
. 시간제노동자를
여러명 고용해서 검침업무가 집중되는
2주동안만
근무하게 했다
.
시간제노동자라는
이유로
2년이
넘도록 무기계약직 전환도 하지 않고 매번 재계약을
했고
, 담당공무원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포상을 받았다
.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는 것 또한 문제다
.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일괄지침에 따라 움직이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
자체단체나 관계부처장이 인사권자이고 각급기관마다
무기계약직및기관제근로자등관리규정이 따로 있어
급여나 처우가 제각각이다
.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것이 비정규직의 처우다
.
통일된 관리규정이
없다보니 기본급
,
상여금,
각종수당,
여타근로조건 등이
모두 다르다
.




자자체
및 관계부처기관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서술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
기본적인 문제들만
지적했음에도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이쯤에서
생략하도록 하겠다
.
지자체도 그렇고
관계부처기관도 그렇고 비정규직은 필요할 때만 써먹는
존재다
. 앞서
언급했듯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청난 차별을 당한다
.
이런 비정규직들이
1년에
한두번씩은 공무원대접을 받은데 다름 아닌
,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나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할 때다
.




지역축제때
시장님이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더군요
,
공무원가족여러분이
합심해서 축제를 원만히 치러냅시다…
.
그런 겁니다.
우린 행사때만
공무원대접을 받습니다” 모지자체 비정규직과 상담을
하다가 들은 말이다
.
평범한 말이지만
예사롭지 않게 가슴에 와 박힌다
.




총액인건비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이야기할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총액인건비제’다
.
총액인건비란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각 시행기관이 그 해에 편성된 총액인건비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구
·정원,
보수,
예산의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갖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다
.
총액인건비제는
원래 좋은 취지로 제안되었고 실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도입됐지만
, 2007
1월부터
전면시행된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
.
두가지 이유인데
먼저
, 정규직이
자연감소되면 정규직으로 충원해야하지만
,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면서 인건비를 감축한다
.
다음으로 사업을
민간위탁하면 인건비영역이 그만큼 줄어든다
.
그러므로 총액인건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관들이 앞다퉈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된다
.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비정규직처우개선이 근본적 한계에 가로막힌다
.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는 게 원인이기도
하다
. 이명박정권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운영방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
무조건 성과주의를
앞세우고 행정의 효율성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비현실적으로 적게 책정한다
.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증가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위반하게 된다
.
좋은 취지였지만
총액인건비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기관은 교부금을
삭감당한다
. 반면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미루거나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안하면 인건비지출을 막을 수 있고
,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하게 된다
.
이렇게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한 기관은 인센티브차원에서 교부금을 더 지원받는다
.




이런
모순이 존재하는 한 각급기관들은 비정규직처우개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




민주노총이
지자체 위주로 조직화 진행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2010년이후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각급 지자체 위주로
조직화를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 중앙관계부처기관은
보습조차도 대지 못한 형편이다
.
지자체비정규직조직화는
매우 다양한 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다
.




기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뉘고
,
상급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 여성노조도 지자체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다
. 한국노총은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사업장 위주로 조직되어 있는데
조직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
민주노총은
2010년전에는
한국노총처럼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사업장 위주로
조직을 했지만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켰다
.
확대방법도 직종에
따라 도로보수원
(수로원),
검침원 등을 각각으로
조직하는 식이었다가
2010년이후에는
전격적으로 지자체를 통으로 묶어서 조직하기 시작했다
.




현재
민주노총에서 지자체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곳은
민주일반연맹의 민주연합노조
,
공공일반노조,
공공운수노조,
지역일반노조
등이다
. 지역으로는
어디라 할 것 없이 골고루 조직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환경미화원으로
특화된 노조로는 민주연합노조가 조직화의 경험과
성과
, 실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
.
업종을 불문하고
지자체를 전체로 조직한 것으로는 경남일반노조가
규모와 실력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
지면의 특성상 그
성과물들을 여기에 다 서술하기는 어렵고
,
지자체비정규직조직화에
관심이 있거든 이 두노조의 사례를 연구
·분석해볼
것을 권고한다
.




아쉬운
점은 지자체소속 비정규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위주로
조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
기간제가 무기계약직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
기간제 특성으로
인해 섣불리 조직화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
기관입장에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만이다
. 분명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
서둘러 방안을
강구해서 돌파해야 한다
.




다음
회에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
조직화 정도에 대해
짚어보자
.




유재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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