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고질적인 임금체불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업의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기준이 강화될 계획이다.
지난해 해당 업종 임금체불액은 4780억원으로 제조업 다음으로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범위를 도급금액 5000만원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임금체불예방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맡을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다른 공사비를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원청이 임금으로 책정한 금액을 전부 주지 않고 떼어먹는 <중간착취>방지효과를 추구한다.
반면 노동계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금체불반의사불벌조항은 임금체불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사업주와 노동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업주가 이 조항을 믿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