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쿠팡노동자 〈노동부는 쿠팡의 〈퇴직금도둑질〉 처벌하라!〉

쿠팡노동자 〈노동부는 쿠팡의 〈퇴직금도둑질〉 처벌하라!〉

쿠팡노동자들이 쿠팡물류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취업규칙불법개정으로 인한 퇴직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쿠팡처벌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쿠팡대책위원회쿠팡퇴직금체불태스크포스(TF)등은 19일 경기성남시노동부성남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노동부부천지청에서 쿠팡퇴직금체불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므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쿠팡의 불법적 취업규칙변경을 확인하고, 퇴직금체불을 인정하라>고 외쳤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퇴직금지급기준을 <1년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동안 4주평균 주당15시간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동안 주평균15시간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차가 돼 퇴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취업규칙변경이후 쿠팡CFS와 물류창고를 담당하는 각 노동청에는 쿠팡CFS의 퇴직금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최효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쿠팡물류센터지회사무장은 <쿠팡은 퇴직금체불을 시작으로, 일용직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하나씩 무너뜨려 더욱 낮은 비용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한다>며 <노동자는 쿠팡이 출근확정을 주는 기준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의 노동강도를 높일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노조측은 노동부에 아직 진정하지 않은 피해자수가 수만명에 이를수 있는 데 대해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퇴직금체불피해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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