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중노위 〈지하철지연준법투쟁 징계, 부당노동행위〉

중노위 〈지하철지연준법투쟁 징계, 부당노동행위〉

2023년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열차를 지연시킨 서울교통공사(서교공)노조원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6일 중노위에 따르면 서교공이 준법투쟁을 한 노동자들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2023년 11월 서교공 준법투쟁 당시 서교공노조는 임금·단체교섭에서 공사인력감축안 등에 반발해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원 6명이 준법투쟁 과정에서 열차를 여러차례 지연시키자 사측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열차 지연 운행이 <안전운행원칙>을 위반해 시민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을 이유로 견책과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경고 및 주의는 징계가 아니므로 구제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중노위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인사상 불이익으로 판단, 이같은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해 노동위구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어 해당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선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삼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중노위에서는 인정됐다. 

중노위는 사측의 징계가 노조의 준법투쟁 지침에 따른 쟁의행위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한편 사측은 이번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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