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HD현대삼호 하청업체가 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한 하청노조간부2명만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19일 고용노동부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는 24일 HD현대삼호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탄압, 표적해고한 노조간부2명의 원직복직과 노조탄압중단,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중노위는 지난19일 열린 HD현대삼호하청업체관련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판정에서 하청노조간부인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노조간부 최민수지회장, 배준식부지회장은 현대삼호사내하청업체 신안산업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5월31일 적자로 인한 폐업후 새로운 하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해당 업체는 이 2명의 해고사유로 <면접태도불량>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거부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전남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두 사람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HD현대삼호원·하청사용자가 부당해고하청노조간부 원직복직을 이행할 때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