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본사점거농성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2.6억배상 판결

본사점거농성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2.6억배상 판결

2022년 CJ대한통운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민주노총택배노조와 조합원들이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전노조위원장 등 조합원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전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74명은 그중 1억8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조합원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점거농성을 전개했다.

이후 회사는 농성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과 방호인력투입비용 등 약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시위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규모, 점거 범위와 기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라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노조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호인력투입비용은 노조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는 등 재산상 손해 약4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책임을 60%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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