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직장갑질119, 직장내 집회참여방해 제보센터 운영

직장갑질119, 직장내 집회참여방해 제보센터 운영

12일 노동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촛불집회참여방해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에서 집회참여를 제한하는 지침·공지를 내리거나 사장·상사 등이 집회참여를 비난 또는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불이익을 주려하는 등 피해를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참여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로 직장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비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된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의 공식전자우편(gabjil119@gmail.com)으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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