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교원 근무면제한도 의결 .. 유급노조활동 보장

교원 근무면제한도 의결 .. 유급노조활동 보장

공·사립유치원과 초·중교사, 대학교수 등 교원도 민간기업이나 공무원노조전임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수 있게 됐다.

대통령직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전원회의(근면위)에서 전원찬성으로 교원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최종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을 유급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한도를 정할수 있게 됐지만, 노사정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그러다 올 6월 발족한 근면위가 4개월가량 논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왔다.

교원노조는 유치원·초·중교원, 고등(대학)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구간으로 나눠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99명이하는 연최대800시간이내, 조합원3만명이상은 연최대 2만5000시간이내 등이다.

근면위는 유치원·초·중교원은 시도단위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9999명구간에 집중분포돼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299명이하구간에 다수가 분포돼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고려해 연간면제시간한도를 결정했다.

연간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인원의 2배를 초과할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99명이하는 최대2명, 100명~999명이하는 최대3명까지 사용할수 있다. 유치원·초·중교원은 학사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 1000시간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이날 정해진 타임오프한도는 경사노위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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