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티메프사태〉혐의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티메프사태〉혐의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영배큐텐대표·류광진티몬대표·류화현위메프대표의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어권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플랫폼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서비스개시경과, 기업집단내의 자금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상장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영배·류광진·류화현은 정산대금이 지급 불능한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돌려막기식영업을 계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판매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도록 강요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는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구영배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상장·매출증대를 위해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위메프·티몬을 인수한 뒤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

이 과정에서 구영배가 류화현과 공모해 티몬·위메프의 판매정산대금과 수익금 총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671억원이다.

류화현측대리인은 <적자가 계속 커지면서 10년동안 하루라도 돌려막기식판매를 지속하지 않으면 몇백억, 몇천억이 부도가 나는 상태였다>며 <추가투자를 해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당장 약간의 이슈가 생겼다고 해서 페달을 멈출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전 구영배는 법원에 출석하며 <미정산사태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 발생하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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