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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 과로사 산재 인정

10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에서 1년2개월가량 새벽배송을 하다 심근경색의증으로 숨진 배달기사 고 정슬기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앞서 대책위와 유족은 지난 7월31일 정씨의 과로사를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했다. 정씨는 생전에 주6일 20시30분~오전7시 근무했다. 사고발생직전 약1달간은 주평균78시간가량 일했다.

4자녀를 둔 가장 정씨는 올해 5월28일 오후 출근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심실세동과 심근경색의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자택CCTV분석결과 정씨는 사고발생전 4주평균 78시간26분, 12주평균 74시간39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용노동부 심혈관질병인정기준에 따라 야간근무(22시~6시)시 30% 가산을 적용했을 때의 수치다.

대책위와 유족 측은 전날밤11시59분에 주문해도 다음날오전7시전까지 무조건배송을 완료해야 하는 쿠팡의 새벽배송시스템이 과로유발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진노무사는 고인은 매일 오전7시 업무를 마칠수 있을지에 대한 중압감에 시달렸고, 평균260개에 달하는 기프트(물품)를 뛰어다니며 배송해야 했다며 다른 배송기사가 시간내완료를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원청이) 지원을 요구할 때도 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원청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소속직원이 배송을 독촉하자 <개처럼 뛰는 중>이라는 내용의 카톡답장을 남기기도 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고이후 쿠팡은 CLS는 배송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작업일수와 작업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전문배송업체(대리점)에 요구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와 유족 측은 배송시스템 전체를 규율하는 쿠팡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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