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교육비·물가 등을 고려해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시급 1만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서울시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및시투자출연기관소속직접고용노동자·서울시투자기관자회사소속노동자·민간위탁기관노동자·매력일자리참여자 등 1만40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