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의대증원>강행에 따른 응급실대란이 발생하자 비상식적인 대처방안과 주장을 내놨다.
최근 열경련이 온 28개월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이송거부를 당해 1달째 의식불명에 빠져있는 등 <응급실뺑뺑이> 등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
4일 박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 <경증과 중증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갈수는 없다>면서도 경증환자는 응급실방문을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8월 말 경증환자의 대형병원응급실이용률을 떨어뜨리고자 추석연휴부터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추석연휴기간 당직병의원 4000개 이상을 지정해 운용한다는 정부계획도 경증환자의 응급실방문을 줄이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홍보부족 등 보완지점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는 것은 응급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도 헛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응급실을 대체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요구는 환자 스스로 중증도를 판단하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멀쩡해 보이던 사람도 아주 짧은 응급처치골든타임을 놓치면 상태가 크게 악화될수 있다고 덧붙였했다.
아울러 정부가 경·중증구분기준으로 제시하는 한국형응급환자분류도구(KTAS)는 응급실방문환자의 진료순서를 정하기 위한 지표일 뿐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응급의료특별대책에서 정부는 KTAS 5단계(숫자가 낮을수록 심각) 중 3~5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를 <중등증 이하>로 구분하고, 이런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지 않더라도 진료거부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환자 스스로 중증도를 판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2일 박차관은 환자 스스로 경증 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기관에 가서 간단한 스크린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경증환자 진료와 중증도판단을 위해 내놓은 대책은 <비대면원격진료>다.
그러나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지 않는 비대면진료로는 응급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응급실진료비본인부담률인상>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했거나 돈이 있는 환자만 응급실을 찾게 되는 <응급실이용양극화>의 후과가 예측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실손의료보험가입률이 70%를 넘는다며 응급실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 실손보험이 없는 30% 내외 국민은 응급실이용에서 배제될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