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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보장논의 시급

해외에선 플랫폼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의 논의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미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종사자 우버·리프트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플랫폼종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보호법>을 주장하고 있어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심의에서 관련자료부족을 이유로 플랫폼종사자 등 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한 노사동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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