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대통령이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개정을 핵심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며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재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전호일민주노총총연맹대변인은 <윤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노조법거부가 윤석열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부권행사로 윤석열은 총21개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전대통령 중 이승만(45건)을 제외하고 역대 최다 거부권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