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위반하고, 실질적 최저임금삭감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2020년적용최저임금고시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3일 제소했다.
그러면서 <2020년적용최저임금고시는 헌법제32조제1항, 최저임금법제1조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일탈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며 <이는 헌법이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부정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있어 4가지결정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단 한번의 토론이나 질문없이 표결을 강행했으며, 표결이 끝난 후에 최저임금산출근거를 사용자측에게 물어보라고 했다>며 <2018년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실질최저임금이 삭감됐다>고 성토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8월5일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