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등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작업장내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실증연구결과가 나왔다.
5인미만사업장노동자는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노동조합 등 안전보건보호자원에 접근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섭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와 강태선서울사이버대안전관리학과교수의 연구팀은 7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보건 유해요인과 보호자원 불평등: 한국 제조업 노동자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이는 한국제조업사업장내 유해요인과 보호자원 분포를 사업장규모별로 분석한 첫 시도다.
분석대상·규모는 제조업노동자이고 사업장규모는 5인미만, 5~49인, 50인이상 3가지로 구분했다.
유해요인파악의 토대는 물리·화학적위험9가지, 인간공학적위험6가지, 심리적위험3가지 총18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이다.
보호자원은 노동조합·노동자협의회, 안전보건대표자·안전보건위원회, 의견을 밝힐수 있는 정기회의, 안전문제를 다룰수 있는 창구, 건강·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등 5가지의 유무가 기준이다.
분석결과 5인미만, 5~49인사업장노동자는 유기용제증기,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불편한 자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비율이 50인이상사업장노동자보다 높았다.
물리·화학적위험항목인 <심한소음노출>은 5인미만이 37.6%, 5~49인이 34.9%, 50인이상이 33.4%였다.
인간공학적위험항목인 <반복적인손·팔동작>은 5인미만이 83.4%, 5~49인이 76.4%, 50인이상이 73.7%였다. 심리적위험항목인 <화가난고객등제3자상대>는 5인미만이 13.3%, 5~49인이 7.9%, 50인이상이 5.7%였다.
5인미만사업장노동자들은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지만 조직적 보호자원은 현저히 부족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건개선요구를 대변할 노조·노동자협의회가 있는 비율은 5인미만이 2.7%, 5~49인이 7.6%, 50인이상이 37.4%였다. 안전보건대표자·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비율도 5인미만이 2.2%, 5~49인이 12.5%, 50인이상이 42.7%였다.
논문은 (소규모사업장이 안전보건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법적 규제, 보호자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