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언론인·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공개된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13일 쿠팡이 취업제한을 목적으로 1만6450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뒤 공공운수노조조합원들이 쿠팡을 근로기준법위반및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27일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105일이 지난 27일까지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및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쿠팡<블랙리스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고용노동부가 현재 쿠팡자본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쿠팡은 근로기준법40조 취업방해금지행위, 근로기준법6조 균등한 처우 규정을 위반했고 어떤 이유로도 고용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협약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조합원들은 7870명이 작성한, 근로감독을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신속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지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