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에서 출산장려법안인 <모성보호3법>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모성보호3법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비롯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법률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은 부모가 자녀당 1년씩 2년 사용할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씩 3년 쓸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난임치료휴가기간도 지금은 연간 3일인데 6일로 확대하고, 이때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이 가능한 자녀대상도 8세(또는 초등학교2학년)에서 12세(또는 6학년)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 2배로 가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법개정안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급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전체기간(10일)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여성노동자가 1일2시간근로시간단축할수 있는 기간을 형행 <임신후 12주이내 또는 36주이후>에서 <임신후 12주이내 또는 32주이후>로 확대하는 안이다.
모성보호3법이라는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고 일부 법안은 지난해 5월이다. 범부처협의도 거치고 올해 예산까지 잡아놨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 가운데 21대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낮은 법안처리율을 보이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원후 23일까지 21대국회법안처리율은 36.59%로, 가장 낮았던 20대국회 37.86%를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