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중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하는 청소년(13~24세) 중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6.4%였다.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비율은 2017년 3.4%에서 2020년 11%로 늘어난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임금노동자비율은 2017년 96.6%에서 지난해 83.6%로 감소했다.
배달앱 등 플랫폼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종사한 직종은 서비스직(51.2%)이다.
김지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장년층이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유입됐고, 청소년들은 더 열악한 배달업 등으로 자리를 옮긴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하는 청소년 중 비임금노동자비율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흔히 가게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불리는 비임금노동자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23.5%였다.
일하는 청소년의 비임금노동자비율 증가에 맞춰 근로기준법의 연소자보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따른다.
연소자보호규정은 만 15~18세인 청소년의 노동시간이나 계약관계 등을 규정해놨지만 임금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청소년비임금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아울러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혼과 출산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