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용역업체변경시근로관계승계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전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8년간 일하다 집단해고를 당한 이태성분회장은 불법적인 주관운영사변경에 대한 제재만 이뤄졌어도 노동자11명이 새해 벽두부터 집단해고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음식물쓰레기악취와 음식물을 온몸에 뒤집어써가며 헌신한 일터에서 왜 쫓겨나야 하나 매일매일 괴로워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매일매일 벼랑끝에 매달린 것 같은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성토했다.
이분회장과 동료들은 2016년에 해당 시설이 설립된후 줄곧 일했으나 올해 1월1일 집단해고됐다.
전주시 소유이자 4개민간업체가 위탁받아 공동운영 중인 이 시설의 주관운영사4곳 중 1곳이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거절돼서다.
지난 11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주관운영사변경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신규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이들이 언제 직장에 복귀할수 있을지는 알수 없다.
이들을 지원해온 박영민노무사는 (원청인) 전주시와 (하청인) 4개업체 모두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사업체를 이용해 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청에 경비나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도급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1년 홍익대청소·경비노동자집단해고사태(170여명), 2020년 LG트윈타워청소노동자집단해고사태(80여명)가 대표적이다.
특히 LG트윈타워사건은 2019년 10월 노조설립후 이듬해 기존 업체와 재계약이 불발됐다. 노동계에서 <노조와해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귀천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도급인(원청)과 기존 용역업체 간 계약종료는 용역업체노동자의 고용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신규용역업체로 변경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전원해고되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의 재고용이 선별적으로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로승계를 하라는 법원판결과 노동위원회판정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관련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이전 시 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규정의당국회의원은 <도급사업이전에 따른 해고 제한>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고용이 판을 치며 중간착취로 인해 노동자와 사회가 고통을 전가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