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부터 건설현장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총선참패에도 정부의 노조혐오정책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따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현장점검결과 타워크레인조종사의 부당금품강요, 작업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22일부터 이달19일까지 건설현장불법행위 현장점검을 벌였다.
지난해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지칭하며 조합원 채용·월례비 지급을 요구한 노조관계자처벌 및 관련단협무효화를 밀어붙였는데 이를 재개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1000개건설현장사업장을 자율점검하고 50개사업장을 방문점검한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위반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노동법위반이 의심되는 150개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을 단속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정부가 실시한 현장점검은 <제2의 건폭몰이>라고 규탄했다.
정부와 경찰이 지난해 금품수수라고 주장한 월례비는 대법원에서 임금으로 판결했고,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노동자의 성실의무위반이라며 면허정지를 통보한 16명 모두 기각처분을 받았는데도 정부가 다시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