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의 솜방망이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근5년근로기준법제40조위반현황>에는 2019~2023년 블랙리스트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뿐이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청수사단계에서 합의 등으로 처리된 <기타종결>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위반없음>이 267건,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가 223건이었다. 노동청이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져봐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블랙리스트작성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다.
근로기준법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수면위로 자주 드러나지 않을뿐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규탄한다.
안준호민주노총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노동안전부장은 조선소하청노동자들 중에는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조선소하청업체에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방해 때문에 목을 매고 자살한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장혜영녹색정의당의원은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고, 당국의 처벌의지부재 때문에 <쿠팡블랙리스트>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명단을 작성하고 타기업에 제공하지만 않는다면 무혐의라는 소극적인 법률해석도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