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SPC회장이 파리바게뜨제빵기사노조탈퇴강요 등 혐의로 5일 구속됐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오던 허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노조와해의혹뿐 아니라 검찰수사관과의 수사정보거래의혹 등 SPC그룹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혐의를 받는 허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영장발부의 첫 요건이자 증거인멸우려 판단의 전제가 범죄혐의 소명이어서다.
이는 법원이 허회장 지시로 위법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는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황대표를 비롯한 SPC임직원들이 사측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소속제빵기사들의 노조탈퇴작업에 관여했고, 허회장 또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2일 노동조합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재복SPC대표이사의 공소장을 보면 어용노조설립지시 등 허회장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다.
황대표 등은 피비노조위원장에게 사측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개입했다. 또 2019년 7~8월 무렵 사측친화적인 피비노조를 과반수노조로 만들기 위해 지회소속조합원에 대한 탈퇴종용작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황대표의 뒤에 허회장이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와해작업에 허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아울러 허회장을 20일간의 구속기간 내에 조사한 뒤 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