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초빙교수채용과정에서 비정규직교수노조간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일 조선대에 따르면 국문학과와 물리학과는 지난 2월 객원교수심사위원회를 열어 15명을 선발했다.
심사에서 탈락해 더는 강의할수 없게 된 비정규직교수노조간부 2명은 심사가 불공정했다며 반발했다.
국문학과의 경우 심사표에 논문심사항목이 없는데도 심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비정규직교수노조원을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물리학과에서는 채용공고에 제시된 교육계획서가 아닌 강의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가 탈락했지만, 실상 교육계획서나 강의계획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탈락의 구실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대학측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조선대학교분회는 이날 대학본부 앞에서 불공정한 심사로 인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2년에는 강의계획서를 제출해도 적격판정했지만, 대학측은 비정규직노조간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교육계획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