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은행의 <돌봄인력난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자>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12일 돌봄공공성확보와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는 한국은행보고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이자 시대착오적 연구,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 가치를 폄훼, 돌봄부담 이주화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보고서즉각폐기와 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과를 요구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서비스외국인력도입의쟁점과과제>토론회에서는 한국은행보고서가 대안으로 내놓은 <외국인돌봄노동자도입뒤 돌봄노동자개별가구직접고용, 돌봄업종최저임금차등적용> 주장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은 개별가구직접고용방식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부문노동자를 늘리자는 얘기라며 지금도 비공식부문노동자 전체 규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 인권유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1년 국회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다. 개별가구고용이 늘어나면 법의 취지가 흐려진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수준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업종의 저임금업종낙인 등 우려로 1988년을 제외하고는 구분해 적용된 적이 없다.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고용허가업종 중에 돌봄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을 더 받을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침해를 부르는 무리한 통제장치를 두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은 돌봄서비스인력이 부족한 것은 그 분야가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 영역에서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 개선을 우선하지 않고 저렴한 외국인력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