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수순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수순

윤석열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8일 21대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끝에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처럼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91명에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노란봉투법재의의건을 부결처리했다. 함께 재의표결에 부쳐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7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재의의건은 재석 291명에 찬성 176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1석의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전의원총회에서 부결로 당론을 정하고 투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또한 폐기수순을 밟게 된 점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입법을 예고했다. 

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방송3법 부결뒤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규탄시위를 열어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며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간호법 등을 모두 합쳐서 다시 준비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