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2·3조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진행된다.
민주노총 등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14일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앞에서 문화제를 열고 노조법2·3조개정안 공포와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 거부를 촉구했다. 문화제에 앞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이기도 한 대전 빈들공동체 남재영목사를 비롯해 3개종단(기독교, 천주교, 불교)이 주최한 금식기도회가 진행됐다.
경찰은 하루전인 13일 밤 야간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헌법재판소판결을 무시한 해 야간노숙집회를 일방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물품 탈취 및 종교인을 강제연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4일 문화제를 앞두고 경찰이 야간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 통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통고처분이 인용확정됨에 따라 이날 문화제는 안정적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전날 집회시위물품의 농성장 반입을 저지한 종로경찰서경비과장의 사과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공공운수노조와 화섬식품노조 조합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경주화섬식품노조부위원장은 화섬식품노조조합원들을 대표해 <노조법 2조는 시대가 변한만큼 노동자가 어떤 대상인지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고 3조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라며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란 광풍속에서 흔들리고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것처럼, 민주노총의 힘으로 노조법 2·3조라는 꽃을 피우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양목희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서울지회조합원은 <노조법2·3조개정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받아야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사라질수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사용자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명확하게 규정해 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문화제를 마친 공공운수노조와 화섬식품노조조합원들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1인텐트를 펴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종로구청건설관리과는 법원이 인용한 시간, 자정부터 오전 6시사이 농성물품반입을 허용한다고 했음에도 문화제 시작 전 농성장을 찾아 재고지를 명분으로 문화제 시작을 방해했다.
노조법2·3조개정안대통령거부권저지를 위한 대시민 선전전과 문화제, 노숙농성은 오는 20일까지 매일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도심에서 노조법2·3조개정안 즉각 공포 및 대통령거부권을 거부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