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는 국회앞에서 철도민영화촉진법 폐기를 요구하는 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는 이날 <철도민영화를 막고 철도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철도노동자의 사명>이라며 조응천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개정안을 <철도민영화촉진법>으로 규정한 뒤 법안폐기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 <철도시설유지보수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탈선 등 철도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코레일의 독점적 지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결의문에서 <철도운영과 유지보수가 나뉠 경우 열차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며 <철도는 쪼개면 쪼갤수록 안전에 취약해지고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철도안전의 핵심이고, 이를 분리하려는 것은 국토부를 비롯한 철도민영화추진세력의 오랜 열망>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몇몇 의원 주도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최명호철도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지도부는 이날 삭발식도 진행했다. 최위원장은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학계, 종교계와 연대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