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강원대학교 한국어강사들이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강원대한국어교원지회는 이날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한국어강사들은 설명도 없이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바꾸고, 취업규칙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규정을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여러번 개정했다>며 <2년이상 근로한 기존 강사들에게 2년동안 총 8번 채용과정을 반복하며 언제든 해고될수 있다는 공포를 심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올해 6월 시작된 한국어교원지회의 보충교섭은 결렬됐으며 10월18일과 10월30일에 진행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도 중지됐다>며 <학교측은 대법원이 판결한 한국어강사들의 강의외 업무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초단시간근로자로 두고 공짜노동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어강사는 고등교육법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서 <강원대학교는 한국어강사들이 법원의 판결로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님을 인정받았음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원대는 학기별 강좌를 전체 한국어강사에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배정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강의외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