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민생>을 망발하며 반노동책동을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은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50인이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것이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라고 궤변을 쏟아냈다. 더해 <청탁금지법개선요구>를 떠들었다. 윤석열은 일부 재계의 주장을 <민생의 목소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윤석열이 민생타령한다고 그 반민생성을 감출 수는 없다. 세계 175개국이 비준하며 문명국의 기준중 하나로 불리는 ILO기본협약조항의 탈퇴발언으로 야만성의 극치를 드러냈다. 특히 기본협약에서 이탈해 인종·성명·피부색·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려는 것은 파쇼만행이다. <50인미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도 마찬가지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미만사업장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하청노동자로 가장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중대재해의 81%가 50인미만사업장에서 발생하며 10월말기준 6년새 산재로 장애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23만명을 넘어섰다.
이땅의 민생파탄은 심각하다. 울산대병원노조는 기본급인상과 인력충원을 촉구하며 장기파업중이며 대구가톨릭대병원노조는 물가인상률·공공요금인상을 반영한 기본급인상과 상시업무정규직화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부하고 있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포스코노조도 55년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한편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폐업·해고·임금삭감·지휘명령 등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무하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중대재해건수는 2021년대비 2022년 140여명이나 증가했다. 2023년 1월기준 중대재해사망자가 644명이 발생했으나 재판은 2건만 진행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력화책동을 증시한다.
윤석열타도에 떨쳐나서야 한다. 윤석열이 <민생>을 앞세워 반노동책동을 가속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파쇼화를 심화한 것과 같다. 윤석열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비정규직의 처지를 우리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처우에 시달리는 외국인노동자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조법2·3조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며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노예적 사슬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재계>의 요구를 <민생의 목소리>로 탈바꿈하는 반노동파쇼정부를 우선 타도해야만 노동자·민중이 생존권과 발전권을 쟁취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