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산업재해로 장애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매년 늘어나 23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산업재해피해자와 사망자 모두 증가해 실질적인 산재예방책 및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로 장애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23만8714명 발생했다.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장애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총 2만9698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다.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노동자는 매년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만2937명, 2018년 3만4448명, 2019년 3만9421명, 2020년 3만9872명, 2021년 4만4695명, 지난해 4만7341명으로 6년간 43.7%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지원사업을 시행중이지만,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6년간 실제 지원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단 2352명에 그쳤다. 전체 중증산재장애인의 7.9%수준이다.
재활보조기구에 들어가는 예산도 너무 적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고용부가 실시하는 보조기구지원사업에는 34억179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3년전인 2020년대비 약 2억원 늘었지만, 보조기구의 경우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가격이 최대 1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산재피해자는 계속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피해자는 13만348명으로 전년대비 7635명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143명이 증가해 지난해 2223명의 노동자가 산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산업재해피해자 및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5인이상 5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될 예정이지만 경영계는 준비부족, 법 규정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적용을 2∼3년 추가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적용유예를 고려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50인미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안전보건규제 강화방안을 강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0인미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의 80%에 달하는 실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이 유예된다면 국가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죽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