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택배노조 〈새벽배송시스템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

택배노조 〈새벽배송시스템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최근 경기 군포시에서 쿠팡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새벽배송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6일 택배노조는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평균노동 시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종합하면 <과로사>했다는 추정은 틀리지 않았다>며 <쿠팡관계자를 국정감사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경호택배노조위원장은 <고인의 야간노동시간은 과로사인정기준(60시간)을 넘는 수준>이라며 <장시간노동이 당연한 쿠팡의 새벽배송시스템은 죽음의 행렬을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쿠팡측은 지난 13일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따르면, 과로시간을 판단할 때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시간의 130%로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인의 1주당 근로시간은 67시간이 된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 부검결과에 대한 전문의의견서도 공개했다. 임상혁녹색병원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의견서에서 <국과수소견을 보면 고인의 심장비대는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법에도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또 <장시간노동보다 더 위험한 것이 심야노동>이라고 부연했다.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은 권영국변호사는 <쿠팡의 물건을 전속적으로 배송하는 쿠팡퀵플렉스노동자가 자유로운 개인사업자라고 할수 있는가.라며 <국회는 쿠팡 퀵플렉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수 있도록 쿠팡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집중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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