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전국세계노총(준) 서울유니온 법원 “노조소멸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삼성지회 조부지회장 ‘부당해고’ 판결

법원 “노조소멸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삼성지회 조부지회장 ‘부당해고’ 판결

삼성노동조합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조장희부지회장이 2년6개월만에 ‘부당해고’판결을 받았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조부지회장과 삼성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조부지회장은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2011년 7월18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해고당했다.

 

사측은 2009년 6월부터 2년여간 회사의 거래내역이 담긴 자료와 임직원신상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후 해고했다.

 

조부지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활동준비를 위해 회사직원정보, 매입매출정보 일부를 외부에 메일로 전송한 행위, 차량번호판 부정사용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 무단결근과 근무지무단이탈 등 삼성에버랜드가 징계사유로 들었던 것에 대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는 과도하다”고 했다.

 

또 “‘2012 S그룹노사전략’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를 없애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은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삼성왕국의 힘을 함부로 휘둘러 온 시대는 갔다”면서 “삼성은 조장희부지회장을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노조탄압을 위해 진행한 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고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삼성의 무노조 노조파괴전략은 유지할 수 없다. 삼성의 어두운 실체는 사회곳곳에서 드러나고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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