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본회의에서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원지위법개정안에는 교육활동침해행위를 악성민원까지 확대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관련 조사시 교육감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교육기본법개정안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권보호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육활동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