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2·3조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2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급작스럽게 합의하면서, 노동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조법2·3조개정처리 지연하는 국회규탄 및 노조법개정안 8월임시국회처리촉구 공동기자회견이 22일 오전 국회본청계단에서 열렸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에따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조법2·3조개정안이 6월30일 국회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따른 윤석열의 거부권시사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노조법2·3조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처리가 시급하다는이유로 여당과 합의하며 8월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진짜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배상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는데 국회는 계속 방관해왔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회는 얼마나 더 노동자들의 권리침해를 방치하려 하는가>라며 <국회는 더이상 핑계대지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을 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