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노동계, 휴게시설의무화대책 개선 촉구

노동계, 휴게시설의무화대책 개선 촉구

폭염 잠시 잊게 해주는 얼음물과 선풍기 바람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건설현장 쉼터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얼음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혹서기 근로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정하고, 폭염주의보 시 1시간마다 10분, 폭염경보시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헬멧에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65세 이상 근무자들에게는 컨디션 저하시 상황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비상버튼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2023.8.2 superdoo82@yna.co.kr/2023-08-02 13:04:47/

16일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의무화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5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이 먼저 적용됐다. 전화상담원, 배달원, 아파트경비원 등 7개근로취약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이상인 사업장은 인원기준이 10명이상으로 확대된다.

노동계는 휴게시설의무화대책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일률적인 규격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쉴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쉴수 있는 인원규정도 없는 조건에서는 휴게시설이 있더라도 제대로 쉬기 힘들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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