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의무화사업장이 상시근로자 20~5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50인이상 사업장이 먼저 적용됐다. 전화상담원, 배달원, 아파트경비원 등 7개근로취약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이상인 사업장은 인원기준이 10명이상으로 확대된다.
노동계는 휴게시설의무화대책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일률적인 규격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 1인당 쉴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쉴수 있는 인원규정도 없는 조건에서는 휴게시설이 있더라도 제대로 쉬기 힘들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