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쿠팡CLS 부당해고, 택배노조 〈위법〉

쿠팡CLS 부당해고, 택배노조 〈위법〉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택배기사들이 산재요양과 예비군훈련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쿠팡강남지회조합원 5명이 지난 24일과 31일에 걸쳐 <수행률미달>로 배송구역을 잃었다.

CLS는 7월10일 송파구근무조합원 3명의 배송구역을 공개입찰사이트에 올린 후 2주동안 수행률을 끌어올리라고 통보했다. CLS는 매주 월요일마다 수행률기준미달구역을 이곳에 올린다. 대리점소장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해당구역들의 수행률·수행률등급·입찰참여자수·입찰상태를 확인할수 있다.

한 조합원은 수행률을 높이기 위해 폭우속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 꼬리뼈를 다치는 사고로 산재신청했다. 요양기간 그 조합원의 구역은 CLS가 직접 고용한 기사가 투입돼 배송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수행률은 떨어졌고 그는 복귀 당일 구역회수를 통보받았다.

또다른 조합원은 예비군훈련으로 몇주가량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단체채팅방에 올리자 구역회수를 통보받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산재급여를 신청하고 예비군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된다며 산재보험법이나 예비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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